[기고]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내시경인증 확대 철회돼야”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국민 건강을 위해 지난 반세기 동안 소화기 내시경 교육과 학술적 연구뿐만 내시경과 관련된 합병증의 예방과 대처, 내시경 질 향상을 위해 국가암검진 내시경 평가, 우수내시경실 인증, 연구, 교육, 대국민 홍보 사업을 활발히 펼쳐 왔습니다. 다가오는 5주기 국가 암검진 평가(2025-2027년)를 앞두고 2024년 10월 15일 갑작스레 개최된 암검진 전문위원회에서 내시경 관련 국가암검진의 질 관리에 역행하는 매우 위험한 안건이 상정됐고, 일방적 투표로 대한외과학회 및 대한가정의학회가 부여하는 내시경의사 자격을 국가암검진 내시경 시술 자격으로 인정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소화기내시경 검사는 국가암검진 검사 중에서 유일한 침습적 의료행위로 엄격한 교육과정과 내시경 수련, 숙련된 내시경 시술의 경험을 축적해야 합니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인증하는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는 엄격한 자격을 갖춘 내시경지도전문의 지도와 감독 아래 최소 1년 이상 수련 교육을 받고 엄격한 서류심사, 필기시험, 구술 시험을 포함하는 자격시험을 통과한 의사만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 인증의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정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의사에 대해 자
-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 2024-11-12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