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가운데,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이후 지난 4년 9개월 동안 36만773쌍의 부부가 약 9470억5900만원의 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추진 현황’에 따르면, 난임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2017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6만773명(여성 기준, 부부)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같은 기간 난임시술 건수는 77만1128건으로 집계됐다. 총 진료비는 1조3895억 2800만원이었으며, 이 중 건강보험 급여 부담은 9270억 5900만원, 본인부담금은 4424억 6800만원으로 나타나 건강보험 보장률은 68.2%을 기록했다. 또한, 지난해 기준 총 7만8576쌍의 부부가 총 진료비 3610억 1200만원을 지출했으며, 그 중 건강보험은 2437억 9600만원, 본인부담금은 1172억 1600만원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난임부부(난임진단자)추이’는 지난해 26만3045명으로 2017년 22만900명에 비해 4만2145명이 증가했으며, 지난해 난
올해 4분기부터 난임 치료비 지원이 보다 확대되고,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이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 17세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과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문 대동령은 “난임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이 크다는 청원이 많았는데 공감한다. 정부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으로 “올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 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난임 치료는 2017년 10월 처음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 그 후 시술 횟수 확대, 연령 제한 폐지, 사실혼 부부 포함 등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돼 왔고, 그 결과 총 27만 명이 지원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또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에 대해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지만, 최대 60만 원이 드는 비용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