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15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치료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제약사, 민간 등이 출연하는 별도 기금 조성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성주 의원은 “희귀질환 환자 대상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 치료제의 경우 환자와 가족들이 접근하기 어려워 투병의 아픔과 함께 경제적 고통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당수 희귀질환이 유전성∙선천성 질환이며, 재발이 잦은 경향이 있어 환자 가족의 의료비 부담 폭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최근 척수성 근위축증(SMA) 앓고 있는 12개월 된 딸을 둔 엄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내용을 들며, 영국·독일의 경우 해당 약제에 대해 1000만 원 정도를 부담하면 되고, 일본은 무료로 치료할 수 있는 등 선천성 유전질환 치료제에 대한 보장이 잘 이뤄지고 있는 국가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비용효과성 등의 평가를 바탕으로 한 건강보험 급여제도 하에서 이러한 초고가 약제에 대한 접근성 보장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14일 열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건강 취약계층의 의료적 수요를 감안한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에서의 연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지역보건법 제11조를 근거로 2007년부터 각 지역보건소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로서, 지역주민의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예방 등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에 목적을 둔 사업이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2019년 2월 관계부처 합동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상, 2022년까지 노인 4명 중 1명, 271만 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하겠다는 목표하에 추진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으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112만여 가구 및 2021년부터 행복e음을 통해 현황이 합산된 읍면동 건강서비스 94만여 가구를 합해 207만여 가구가 등록관리 되고 있어, 정부의 내년도 목표치 달성이 다소 불확실해 보이는 상황이다.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 소속 인력들이 각
작년 국정감사에 이어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학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공공의료의 역할이 중요해진 시기에 공공의료체계 안에서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는 일은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강한 의지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제 관련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은 “지난 6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 및 지역의료 지원 역할 강화 차원에서, 교육부-복지부 공동 평가를 통한 예산 차등 지원, 국립대학병원 의사의 지방의료원 파견 확대, 전공의 공동수련 등 교육·훈련 등을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관리·감독, 예산, 정책 등 소관이 이원화돼있는 현 체계에서 효과적인 추진은 어렵다고 판단한다”면서 국립대학병원 소관 이관에 대한 필요성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김성주 의원은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 이관 관련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을 발의할 예
각종 사망률 지표에서 서울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어, 보건의료 자원의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지역별 건강수준 격차의 고착화가 우려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치료가능 사망률> 현황에 따르면, ▲충북이 2018년(47.0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장 높은 치료가능 사망률(2016년 55.01명, 2017년 52.06명, 2019년 46.95명)을 보였으며, ▲서울은 2016년(42.2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장 낮은 치료가능 사망률(2017년 37.79명, 2018년 38.09명, 2019년 36.36명)을 나타냈다. 치료 가능 사망률이란, 의료적 지식과 기술을 고려할 때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뤄진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기 사망(premature death)을 뜻한다. 70개 진료권 기준 상위 20% 평균 수치와 하위 20% 평균 수치의 비를 나타내는 ‘5분위 지역격차 비율’을 보면 2016년 1.474배, 2017년 1.482배로 늘다가, 2018년도에 1.394배로 다소 개선됐지만, 2019년 다시 1.450배로 증가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
위법적 비대면 진료·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의약계의 협의를 통한 조속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은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처방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작년 2월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오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비대면 진료·처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범위가 없어서 이를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마약류와 같은 진료·처방에 주의해야 할 의약품들에 대한 전화·문자 처방, 택배배송과 같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태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은 작년 7월에도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초진 환자에게도 전화 진료만으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방식의 영업을 반복해 온 비대면 진료의 악용 사례를 공개하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참고로, 지난 7월 7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6차 회의에서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들도 한시적 비대면 진료 관련 비급여·의약
최근 의료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인터넷 상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8일 현행 법령 상 의료광고 심의를 위한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확대하며, 심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 이용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전담 기관의 운영 규정 등을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상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온라인 광고 매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의료광고 게시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매체가 등장하고 있지만,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에 미치지 않은 매체들은 심의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의료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2019년~2020년)간 미용·성형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190개 의료기관의 온라인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71개(37.4%) 기
불법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운영자가 부과받은 부당이득징수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4일 불법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자가 부당이득징수금을 체납할 경우, 해당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의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비의료인이 고용한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사무장병원과 무자격자가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면허대여약국은 영리 추구를 위해 불법 의료행위 및 과잉진료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일으키는 핵심 근절 대상이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람이 징수금을 체납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현행과 같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에 대한 자료요구를 받지 않더라도 해당 정보를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으로 인해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위협을 끼치는 부작용과 피해가 반복해서는 안 된다
교통사고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손해보험사 간 반복적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줄여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은 지난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교통사고 피해에 따른 공단부담 진료비 발생 시 해당 비용의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 측 손해보험사가 가·피해자간 과실비율 적용을 주장해 구상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소송에 의해서만 과실비율 적용이 가능해 소송에 이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2018년 492건, 2019년 514건, 2020년 397건의 소송이 발생했다. 문제는 유사한 소송의 반복에 따라 구상금 환수가 지연되고, 징수독촉 및 소송에 따른 행정비용의 낭비가 발생하며, 가해 당사자와 민간 손해보험사에도 많은 불편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소송에 이르기 이전에 공단과 손해보험사 등이 청구액을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4일 순차적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부정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월 28일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하되,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우선 접종 대상군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후 순위 대상군에서 필수적인 공무나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출국이 필요할 때, 엄격한 증명과정 등 절차를 거쳐 소관부처의 심사 후 질병관리청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 백신을 우선 접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 서류작성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 접종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성주 의원은 “정부의 계획에 따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14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은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개설한 병원이다. 표면적으로는 의료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이는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 행위다. 이 같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각종 불법 의료행위 및 과잉 진료를 일삼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재정에 누수를 일으킨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한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해 또 다른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징수금의 환수율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허가취소·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면탈하고자 의료기관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양수인에게 처분이 승계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