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
국민건강보험공단(급여상임이사 이상일)은 불법개설기관(일명 사무장병원)으로의 진입을 억제하고 불법개설기관 단속과 적발에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하고자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남충희)와 6월 2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업무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상시 협력관계 유지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등 상시 공조 ▲불법개설기관 근절 교육 및 홍보 협업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이다. 불법개설기관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한 부당이득금은 무려 3조 3,400억 원에 달하고, 이 중 요양병원은 1조 7,400억원으로 부당이득금의 절반 이상(52%)을 차지하고 있다. 2018년 1월 대형 화재사고로 19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 밀양세종병원 사례처럼 불법개설기관은 수익 추구에만 몰두하고 정작 환자의 진료와 안전시설 등은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