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주자들이 모두 선출됨에 따라 본격적인 대선레이스에 불이 붙을 전망인 가운데,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평가와 함께 차기 정부 보건의료 과제와 방향이 제시됐다.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최병호 원장은 5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한국병원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한국병원경영학회-한국보건행정학회-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공동 세션)에서 이른바 ‘문재인케어’라는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성과로 비급여의 선택진료료 폐지, 취약층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기반화 등을 든 반면, 비급여 풍선효과 해소나 실손보험 관리 측면에서는 취약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원장은 2017년 문재인케어 발표 후 대한의사협회가 일주일 만에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반대에 나서고, 2020년에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면서 총파업에 나섰던 것을 들며 “이해단체간의 이해충돌을 현명하게 극복하지 못한 것은 뼈아프다. 대통령 의지는 좋았으나, 일방적인 메시지로 소통과 전략이 부재했다. 서로의 컨센서스가 모아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고, 건보공단이나 심평원 기능이 중복되는 등 보건의료 관련 조직들 간의 협의 조정도 취약했다”고 꼬집었다. 공공의료에 관해서도 최 원장은 “공공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와 같이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요양급여를 적용 중인 구순구개열 환자 외에도 취약계층의 치과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번 확대 적용 대상 질환은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이다. 대상 질환 결정은 선천성 악안면 기형 중 질환의 발생률·유병률을 고려하고, 부정교합과의 인과성이 높은 질환, 현행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수가로 적용이 가능한 질환이면서, 임상현장에서의 대상자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상진단이 명확해 산정특례 제도로 인정받은 희귀질환으로 한정했다.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희귀질환 산정특례 기간에는 10%를 부담하고, 산정특례 기간이 끝나더라도 요양급여 적용이 유지된다. 예상 대상 인원은 223명이다. 따라서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경우 기존에 치아교정술 비용으로 만 6세부터 평균 14.2년이 걸리는 치료 종료시까지 평균 3300만 원(약 1800~4400만 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급여 적용으로 환자 부담은 의원급 기준으로 기존의 10~30% 수준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