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경남 김해의 의료기관 2곳이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6월 1일부터 조은금강병원(경상남도 김해시 소재)과 좋은삼선병원(부산시 소재)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운영을 시작한다고 5월 31일 밝혔다. 조은금강병원과 좋은삼선병원은 장애인 편의시설과 휠체어 체중계 등 장애친화 검진 장비를 갖추고, 이동 보조 인력과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장애인에게 질 높은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국가건강검진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고, 시설·장비·인력(편의시설, 수어통역사, 장애인 특화 검진장비 등)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107개 의료기관이 지정돼 있지만, 실제 운영을 개시한 곳은 18개소에 불과한 상황으로, 이에 정부는 앞으로 시설·장비 등 지정기준을 갖추도록 하여 2026년까지는 모든 지정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서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장애친화 산부인과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관련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등을 신설·개선한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6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장애인 건강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 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확대, 장애인 탈의실 기준 신설하여 장애인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으로는 첫째로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기준·지정절차·지정취소 등이 규정된다. 여성 장애인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산부인과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설의 세부 사항 ▲필수장비 10종의 규격과 사양 ▲필수인력에 대한 자격과 정원 ▲전용 웹사이트 운영 ▲수어 통역 등 예약과 진료 과정에서 여성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를 규정했다. 우선 시설기준을 살펴보면 외래진료·처치실, 진통실, 분만실, 회복실, 입원실, 화장실, 신생아실, 수유실, 이동통로, 보호자실 등의 주요시설 기준과 관련해 ▲휠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 장애 친화 산부인과 신규 지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3개소,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 20개소 및 장애친화 산부인과 4개소를 신규 지정하기 위해 오는 6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해 2018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친화 검강검진 기관 지정을 시작으로 지난해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정해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어 올해에도 지역 장애인 건강관리,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을 도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및 장애친화 산부인과 등 총 27개소를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각각의 요건을 확인하고 관할 시‧도의 공모에 따라 지정신청서 등을 시‧도로 제출해야 하며, 시‧도는 자체 심사를 거쳐 관련 서류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하면 된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지역 의료기관 간 장애인 의료서비스 연계‧조정, 여성장애인 모성 보건, 의료인‧가족교육, 건강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 지원 등을 수행하며 의료기관 내에 설치한다. 정부는 2023년
국가건강검진기관 3주기 의원급 평가결과가 공개됐다. 전체 검진기관의 우수 등급 비율은 감소했으나, 구강·위·간·유방·자궁경부암 검진에서 우수 등급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자궁경부암의 우수 등급 비율은 크게 상승했다. 반면, 일반·영유아·대장암 검진은 우수 등급 비율이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상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실시한 국가건강검진기관 3주기 의원급 평가결과와 최우수기관 선정 결과를 공개했다.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으로 구분해 실시함에 따라, 이번에는 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특히 올해 최초로 검진기관의 자발적인 질 관리를 유도하고 국민이 우수한 검진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검진유형별 최우수 검진기관을 선정·공개했다. 이번 평가대상은 의원급 전체 2만 136개소이며, 연간 검진인원을 기준으로 2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를 실시했다. 1그룹은 연간 검진인원 300명 이상 6199개소, 2그룹은 300명 미만 1만 3937개소이다. 평가는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5대 암검진(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8개 검진유형으로 구분해 실시했다. 1그룹은 서면조사와 방문조사를 통해 평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 의료기관 기준이 기존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이상 국가검진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6개소를 오는 25일부터 7월 5일까지 42일간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 친화적인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제고해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장애인이 물리적·언어적 장벽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2018년부터 지정해 왔다. 2024년까지 100개 의료기관 지정을 목표로 지난해까지 16개소의 장애친화 검진기관을 지정했으며, 그중 7개소가 올해 중 서비스를 신규 개시할 예정이다. 개소를 앞둔 7곳은 양산부산대병원, 제주중앙병원, 부산의료원, 인천의료원, 전북대자인병원, 경남조은금강병원, 진주고려병원이다. 올해부터 보다 많은 의료기관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지원예산이 확대됐고, 인력과 시설기준이 개선됐다. 기존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만 지원대상이었으나,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