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31 (월)
“전공의 착취하는 개원면허제 도입 논의 즉각 중단하라!”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원면허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논의 중단을 8월 14일 촉구했다. 먼저 의협은 “지난 2월 1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던 필수의료패키지 내 면허관리 선진화 방안 중 하나인 개원면허제는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국내에서는 아직 명확한 정의가 확립되지 않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현행과 달리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진료를 할 수 없거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라고 주장했으며, 애초에 정부가 필수의료패키지 발표 당시 영국·캐나다 등 해외의 면허관리 사례도 언급해 면허관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부각했지만 이는 매우 부적절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외국과 우리나라는 면허 제도의 근간이 되는 의료제도는 물론 의과대학 ▲입학 자격 ▲교육기간 ▲교육과정 등 의료인 면허 부여의 전제부터 전혀 다르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의협은 “개원면허제를 도입하게 되면,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교육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