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아산병원이 강원 영동지역 병원장들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강릉아산병원은 지난 27일 강릉 씨마크호텔에서 협력병원장 및 강원도 의사회 회장단, 강원도 보건체육국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의료역량 강화 및 지역 의료인력 수급 대책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지역의 상급종합병원으로서 강릉아산병원이 최근 도내 의료기관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인력 이탈 문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다 함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날 참석한 병원장들과 강원도의사회장은 필수 의료인력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최근 응급실 의사 채용 문제로 곤욕을 치른 속초의료원 용왕식 병원장은 채용과정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진료 공백이 발생한 것에 대한 심경을 토로하며 “지역의 공공의료와 필수의료의 거점 역할을 하는 지역 의료원에 의료인력 위급상황 시 지원 가능한 인력지원형 특별 조례가 필요하다”라며 지자체의 지원을 부탁했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 회장은 ‘강원도 의료인력 현황과 문제점’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강원도 의료인력 이탈 문제를 “사명감만으로 지역에서의 근무를
강원도 춘천의 데이터안심존이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됐다. 강원도는 강원 정밀의료산업 규제자유특구사업을 통해 구축한 ‘데이터안심존’이 지난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데이터안심구역’은 강원도와 함께 강원테크노파크가 물리적보안과 관리적 보안체계를 담당하고, 더존비즈온이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및 기술적보안 체계를 담당해 운영하고 있다. 데이터안심구역은 정밀의료 규제자유특구의 실증기업이 실증사업 진행 기간까지 먼저 이용할 수 있다. 이후 정밀의료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창업과 빅데이터 제공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과기부의 데이터안심구역에는 우선 춘천의 데이터안심구역을 대상으로 지정받았다. 강원도는 올해 안에 원주 데이터안심구역도 지정범위에 포함해 추가 지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과기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난해 4월 20일 시행된 데이터산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등 지정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는 지정 기준으로 정해진 시설·공간과 조직 구성, 장비·시스템, 보안대책 수립,
강릉아산병원과 강원대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등 병원장들이 고령화와 수도권으로의 환자 이탈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도내 대학병원들이 지역 의료계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강릉에 모였다. 강릉아산병원은 2일 원내 대강당에서 진행된 ‘강원도 대학병원 심포지엄 2022’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자유연제인 첫 번째 세션은 의료패러다임 변화와 디지털 헬스(원주연세의료원 고상백 의과학연구처장), 강릉아산병원 로봇수술의 경과(강릉아산병원 박종연 로봇수술센터장), 비정형 데이터를 이용한 임상연구(춘천성심병원 김철호 연구부학장),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와 공공보건의료의 발전 방향(강원대학교병원 조희숙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등이 발표됐다. 두 번째 세션은 ‘지역병원의 의료인력 수급방안’을 주제로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의 정책 방향(권은진 강원도청 공공의료과장)발표에 이어 4개 병원장과의 패널 토의가 이뤄졌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신종감염병으로부터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21세기 신종감염병의 이해(춘천성심병원 이승순 교수), 코로나19의 치료(강릉아산병원 송은희 교수), 코로나19 강원도 의료
“죽었던 제주 영리병원이 다시 좀비처럼 강원도에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5일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민주노총 강원본부가 각각 국회 앞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원주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법안’발의에 대해 이 같이 외치며, 규탄했다. 이날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우선 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이 지난 9월 13일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외국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 부위원장은 “제주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외국의료기관은 의료급여기관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라면서 수차례 영리병원 허가 논란을 빚은 후 폐기가 중론이 된 ‘제주특별법 제307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조항과 그 내용이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것에 대해 분노했다. 특히 해당 법안에 대해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며 그 어느 때보다 온 사회가 공공의료 확충·강화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시기 속에서 영리병원 추진은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