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모집이 8%대의 저조한 지원율을 보이는 가운데,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은 이보다 더 낮으며, 특히 전국 수련병원에서 지원율이 각각 흉부외과 2명과 산부인과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진료과목별 전공의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부인과는 188명을 모집했으나 1명만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2월 9일에 접수가 마감된 전공의 레지던트 1년 차는 총 모집인원 3954명 중 314명이 지원했다. 레지던트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년간 여러 진료과목을 돌면서 배우는 인턴 과정을 마친 후 전문의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전문 분야에서 추가적인 임상 수련을 받는 과정을 말한다. 문제는 올해 모집결과에서 낮은 전공의 지원율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인기 진료과목과 필수 진료과목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있다. 다른 필수의료 진료과인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의 지원율도 한 자리 수 대를 기록했다. 소아청소년과는 206명 모집을 공고했으나 5명만 지원해 2.4%의 지원율을 기록했다. 내과는 3.9%(모집인원 700
국립중앙의료원의 전산망 등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정보화(전산) 장비 노후화 현황’에 따르면 서버와 스토리지를 포함한 주요 장비의 노후화 비율이 62%인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의료원에서 사용 중인 EMR 서버가 단종(2015년) 및 제조사 기술지원이 종료돼 셧다운시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만약 EMR시스템의 가동이 중단되더라도 병원 업무가 연속될 수 있도록 수기처방메뉴얼로 임시로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응급실이나 수술실, 중환자실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응급상황 시에는 사실상 대처가 불가하며, 심지어 개인정보 유출 등의 보안 문제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문제가 이어지는 이유는 결국 예산 때문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측은 재정당국에 수년간 EMR 교체 예산을 요구해왔지만 번번히 묵살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EMR 서버만 17억원이 필요하며, 관련 시스템 전체는 62억이면 모두 최신화할 수 있지만, 국립중앙의료원의 정보화 예산이 매년 편성되는 30억원대 중 대부분이 유지보수와 전산용
중앙·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예산을 확대해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6월 개소한 중앙센터를 비롯해 지역 권역 센터들의 예산이 동결된 채 운영돼 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앙센터의 경우 개소 이후 작년까지 5억6700만원으로 운영됐고, 각각 올해 900만원과 내년 1300만원이 증액됐지만, 권역 센터들은 내년까지 2억3800만원으로 동결돼 운영될 예정이다. 문제는 예산이 동결된 채 센터가 운영되면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사업비를 줄이는 것에 있다는 것이다. 중앙 난임·우울증상담센터의 경우, 전체 예산 중 사업비 비중이 2020년 대비 2022년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대국민 홍보와 사업 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예산은 편성조차 못하는 실정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상담센터를 찾는 수요를 전혀 충족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는 것으로, 올해 상담을 받기 위해 평균적으로 대기해야 하는 시간이 작년에 비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앙의 경우 평균 53.4일, 경북 9.6일, 경기 10
소방시설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인 전국 17개 시도 병원2000여 곳 중 약 44%만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 요청해 받은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병원 전국 2392곳 중 1053곳(44%)만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 2018년 190여 명의 사상자를 기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원인 중 하나가 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 미비로 지적되자 이듬해인 2019년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포한 바 있다. 스프링클러 설치 등 안전장치에 대한 기준은 소방법이 규정하지만, 병원 내 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는 복지부가 담당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은 층수나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지자체별 병원 내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제주는 26.6%로 가장 낮았으며, 서울(29.6%), 경기(29.5%), 충남(29.5%) 등도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조사됐다. 세종은 대상 병원 2곳 모두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설치율 100%를 달성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