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경남 김해의 의료기관 2곳이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6월 1일부터 조은금강병원(경상남도 김해시 소재)과 좋은삼선병원(부산시 소재)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운영을 시작한다고 5월 31일 밝혔다. 조은금강병원과 좋은삼선병원은 장애인 편의시설과 휠체어 체중계 등 장애친화 검진 장비를 갖추고, 이동 보조 인력과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장애인에게 질 높은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국가건강검진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고, 시설·장비·인력(편의시설, 수어통역사, 장애인 특화 검진장비 등)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107개 의료기관이 지정돼 있지만, 실제 운영을 개시한 곳은 18개소에 불과한 상황으로, 이에 정부는 앞으로 시설·장비 등 지정기준을 갖추도록 하여 2026년까지는 모든 지정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서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제약사가 받은 의약품 행정처분에 대한 공표 및 확인을 통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은평을)은 약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공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의 행정처분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판매정지된 약품이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제약사가 리베이트 등의 사유로 과징금, 영업정지, 판매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도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행정처분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는 있으나 현행 약사법에는 해당 정보를 공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약사법을 개정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행정처분이 확정된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자, 수입자 등에 대한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하도록 하여, 약품을 소비하는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또한 판매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계속 발행함으로써 일선 약국에선 해당 약품을 찾기 어렵고, 환자는 처방전에 따른 약품을 공급받지
최근 3년간 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허위 청구로 적발된 징수대상 금액이 6008억 3900만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청구는 단순 전산 착오 청구부터 보험사기, 거짓청구 등 유형이 다양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504억 8000만원(2만 1074건), △2019년 1637억 4000만원(1만 7741건), △2020년 1758억 2200만원(1만 9452건)으로 건강보험급여 허위 청구 적발 징수대상 금액이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병·의원, 요양병원, 약국, 한방 병·의원, 치과 등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징수금액만 △1107억 9700만원(9195건)이다. 적발된 요양기관 유형을 보면, 종합병원이 2229억 6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 1219억 4100만원, 요양병원 897억 6400만원, 병원 873억 2300만원, 약국 333억 2700만원, 치과의원 237억 7700만원, 한의원 128억 7900만원 등이었다. 이 중 거짓청구에 해당하는 부당금액은 최근 3년간 99억 9100만원(458건)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만 25억원 가량이다. 거짓청구는 실제
사무장병원을 설립단계부터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2일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건보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불법 사무장병원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의료기관이 개설허가를 신청하면 의료법과 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검토하고 심의해 허가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과 의료인, 의료단체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의 개연성을 판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설 심의 시점에서는 의료인의 개설자격 이외 불법개설 가담 이력,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비의료인인 사무장 존재도 파악하기 불가능해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불법 사무장병원에 관한 각종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부분 확보하고 있는데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건강보험공단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에서 공단에 자료 요구, 검토의견 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심사가 23일로 예정된 가운데 여야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당 대표로 선출된 이준석 대표는 법안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1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의료사고를 줄이고 진상을 규명해 내기 위한 취지에는 동의한다”며 “다만 저는 사회적으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수술실 CCTV로 의료행위에서 의사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며 “과연 국민 건강에 긍정적인 방향성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청취해 보고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6일 이철희 정무수석접견 후 언론과의 대화에서도 “찬반을 지금 굳이 언급하기 보다 숙성될 필요 있다. 신중론이다”라며 “법안 내용보다 이런 식으로 입법 내용을 찬성하면 선, 반대하면 악이라는 식으로 야당을 대하는 것은 앞으로 용납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이 대표의 생각과 달리 여당은 6월 국회 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각오를 다지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울산지역을 대표하는 울산대학교병원과 동강병원·동천동강병원이 지역 의료발전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협력병원 협약을 18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울산대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승격되며 흔들렸던 울산지역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는데 뜻을 같이하며 마련됐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질환 및 환자상태에 따라 의뢰 또는 회송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협력진료를 통해 상호보완적 역할을 담당하며 중증 및 응급질환에 대한 보다 신속한 대처와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어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이외에도 지역 중증환자의 역외 유출 또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각종 세미나, 연수 프로그램, 학술대회 등 상호 개방을 통한 최신 의학정보 및 의료기술 공유 ▲의료 전달체계, 의료인력 교육 협력 등의 정보교류 등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정융기 울산대병원장은 “울산대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승격됨에 따라 동강병원 및 동천동강병원과 함께 지역 중증환자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혁포 동강병원 병원장은 “울산 최대 의료기관인 양 기관이 함께 상호협력하며 지역 의료 서비스 수
환자들이 수술실 CCTV 블랙박스,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 등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들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강병원 의원과 의료사고 유가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환자 안전과 인권을 지켜주세요’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이들은 “수술실, 신생아실 등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를 예방하고 사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성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의료인의 면허 취소와 행정처분 이력공개 등 환자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의료법 개정안 20여개가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쳐 법안들이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수술실에서 환자가 전신 마취돼 의식을 잃으면 집도의사를 몰래 다른 의사로 바꾸는 유령수술, 간호조무사·의료기기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가 의사 대신 하는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의 조직적 은폐행위 등은 절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의정협의체 구성과 의대생 구제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의협에서 의정협의체 구성 전제조건으로 국시문제 해결하라는 것은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건가”라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구성에 대한 공문을 받았고, 저희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답을 드린 상태다. 과도한 요구라기 보다는 관계없는 일을 들고 나왔다”며 “다만 저희는 안타까움이 있다. (의료계에 대해) 화가 난다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그런 안타까움”이라고 말했다. 강병원 의원은 “합의문에도 없는 의대생 구제가 전제조건이 돼서는 안된다. 많은 국민들의 우려 속에서 진행된 집단휴진이었고, 국민들 앞에서 복지부와 의협이 합의했다”며 “협의체 구성을 의대생 구제 난관으로 봉착시키는 것은 국민들 앞에서 한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일이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맞게 공정성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위로 서류를 조작하고 원액정보를 바꿔치기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의약품을 시중에 판매해 큰 물의를 빚은 메디톡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은 제2의 메디톡스 사태를 막기 위한 일명 ‘메디톡스 재발방지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약사법은 생물학적 제재와 변질되거나 썩기 쉬운 의약품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는 제조·품질관리 자료의 검토와 검정을 거쳐 식약처장의 국가출하승인을 받게 규정한다. 그러나 의약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 자료를 허위로 조작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부적합 제품을 판매한 경우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아울러 현행법에서 위해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업체 생산수입액의 100분의 5로만 규정하고 있어, 위해의약품 판매 등을 통해 획득한 수익의 환수가 불가능하단 비판 역시 꾸준했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품목허가와 국가출하승인을 받아 허가가 취소된 경우, 품목허가
의사들도 다른 전문직종처럼 살인·강간 등 중범죄를 저지르면 면허를 취소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응답에서 타 직종 대비 의사 면허만 느슨한 결격 기준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병원 의원은 “2011년 만삭 아내를 살해한 전공의가 있었다. 20년형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의사면허가 살아있다. 아동성범죄를 저지르고 10년형을 선고받은 이도 그렇다”며 “왜 유독 의사면허만 이렇게 느슨한 기준을 갖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4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2800여명인데 어느 누구도 의사면허는 취소되지 않는다”며 “소수의 의사들 때문에 전체가 욕먹어서야 되겠나. 관련 개정안이 많이 발의돼 있는데 법안심사 시 찬성 입장을 취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법이라는 것은 사회의 산물이다. 여러 역학관계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우답이지만 입법부에서 법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라며 “(법안심사 시) 국민들의 정서와 감정에 부합되는 입장을 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