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대학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연장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시행령에 “약학대학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하되,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이수하는 기초소양교육을 2년으로, 전공교육을 4년으로 한다”(제25조 2항-수업연한)는 항목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학대학으로 편입학 및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2년이상의 기초·소양교육을 이수한 자중에서 학칙이 정하는바에 따르도록 하는 29조의 4항도 신설됐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전문성이 높은 약사 양성교육을 위해 약학대학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연장하고 6년의 수업연한의 구체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학생 선택권의 확대 등을 위해 대학 2년이상 수료자 중에서 약학대학 전공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의료계는 시행령 발표에 맞춰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약대 6년제를 둘러싼 의-약계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있는 단체는 11월 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토록 함에 따라 의료계는 우선 의견서를 제출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