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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대 ‘2+4학제’ 편입학 요건 교육법상 논란

의협, 법제처에 재차 법률적 해석 요청

의협은 교육부가 새로운 약대학제 개편안으로 도입하려는 ‘2+4 학제’와 관련, 입학·편입 등 현 고등교육법상 논란의 소지가 있어 명확한 법률적 해석을 법제처에 재차  요청했다.
 
의협은 “약대 2+4 체제의 편입 등과 관련, 의료계와 교육부의 법리적 해석이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법률의 정확한 적용을 위해 지난 8월 24일에 이어 다시 질의했다”고 밝히고 규제개혁위원회에도 교육부의 규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줄 것을 달라는 요청했다.
 
의협은 이에 앞서 약대 지원자격의 변경에 관한 법률적 해석을 의뢰하는 질의서를 법제처와 교육부에 요청 했으나 납득할 만한 법리적 답변을 얻지 못해 이번에 또다시 법률적 해석을 요구한 것이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최근 시행된 관련 법령(대통령령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 제4항 및 제5항·2005년 7월 1일 시행)을 근거로 “민원인은 직접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할 수 없으며 법령의 소관 중앙행정기관(교육부)에 먼저 질의해야 한다”며 “소관기관의 법령 해석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원인은 소관 기관장에게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고 답변한바 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르면 민원인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제처 법령해석을 의뢰한 경우 정립된 판례나 행정쟁송이 계속 중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의협은 이에 따라 교육부를 경유, 법제처에 *고등교육법령에서의 입학·편입학·재입학·전과의 개념 및 이들 개념의 정책 활용사례 *입학정원의 100%를 편입생 또는 전과생으로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이유 등에 대해 법률적 해석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약대입문자격시험(PCAT)은 고등교육법 제23조의2(편입학) 규정에 없는 새로운 규제인데 이를 교육부나 대학이 학칙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유 *약대 입학자격을 대학 2년 이상 이수자로 의무화할 경우 고등교육법 제33조(입학자격) 제1항에 규정된 고교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자에 대한 권리침해 여부와 이유 등에 대해서도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