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최영렬)가 최근 제기된 태반 재활용 문제와 관련, 재활용 자체는 허용하고 있으나 태반 선별기준 등 모호한 현행 제반 규정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합리적인 법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영렬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11일 ‘태반 재활용에 대한 대한산부인과 의사회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태반이 감염성 폐기물이 아닌 의약품원료로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태반을 재활용해 의약품 등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감염성 폐기물인 태반을 어떤 기준에 의해 선별하여 재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고, 산모와 태반을 배출하는 의사의 동의에 대한 규정도 없어 현행 태반 재활용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현재 모든 태반은 감염성 폐기물로 산부인과 병·의원은 적출물 처리업자에게 적출물 처리 비용을 지불하며 적법하게 태반을 배출하고 있지만 최근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소각처리용으로 배출된 태반의 상당수가 재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이번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모든 태반이 감염성 폐기물로 배출되는 현재의 법규 하에서 의약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 기준 없이 태반 재활용에 대한 허용만 되어 있는 현행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라며 “재활용되는 태반이 의약품·건강보조식품·화장품 등 국민의 건강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제의 원료로 재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감염성 폐기물인 태반’과 ‘재활용 태반’의 명확한 규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할 것 *감염성 태반이 산모와 의사의 동의 없이 재활용되지 않도록 할 것 *산모의 개별 이력 관리·의약품 원료로서의 안전성 기준·산모 동의 규정 마련 등을 당국에 강력히 요구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