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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조무사협회 집회 앞두고 정면 반박

간협 “생존권 위협 주장은 사실 무근”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법 제정이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조무사협회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재차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늘 예정된 조무사협회의 국회의사당 앞 집회를 앞두고 1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법에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사항은 현재 의료법에서의 조항과 동일하다”고 강조하고 “따라서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원급에서 간호조무사가 쫓겨난다는 말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 제25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의료법 제58조 제2항에서는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간호사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보조사의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간협은 박찬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가 빠져있다는 간조협의 주장에 대해서는 “업무 규정이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발의된 간호법안에서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발의된 간호법안 제38조 제3항은 현행 의료법 제58조 제3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령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을 그대로 따르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간조협은 오늘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서울시의사회, 서울시병원회, 전국중소병원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회 앞에서 간호사법 제정 반대를 위한 집단시위를 할 예정이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