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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분쟁가액 70만원 초과 조건부…청구 "불가능"

개정안 절대 수용할 수 없다!…"합리적 기준 마련을"

병원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심사청구대상을 '분쟁가액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법 개정에 따른 심사청구가 불가능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19일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단체는 국토부가 자배법 및 이의신청 제도를 이해하지 못한 금번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현재 자동차보험 심사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토부가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병원계의 권리를 지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병협은 "지난 8월 자배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가 2차 이의조정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는 보험회사보다 비교적 소송을 제기하기에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은 의료기관의 구제 방안으로, 심평원 이의신청결과에 대한 2차 이의조정 절차를 마련해 줄 것을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노력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며 "그러나 국토부는 이러한 법개정의 근본취지를 반영하기는 커녕, 단순히 2차 이의신청의 오남용을 방지하겠다는 이유로 재심사 청구건수를 제한하려는 목적의 시행령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