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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의료생협 사무장병원 근절, 의료산업 규제 완화로

의료채권법 통과시켜 자본 투자 받아 개원환경 조성해야

최근 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이 대규모 적발된 가운데, 의료산업 규제 완화로 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을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개원하기 힘든 의사들을 위해 의료채권법을 통과시키는 한편, 자본 투자를 받아 개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사무장병원의 대표적인 피해자 오성일 원장은 16일 “자금 사정이 좋은 않은 사무장들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 쪽으로 몰리면서 사무장병원이 더 기승을 부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에서는 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오 원장은 설명했다. 사무장병원이 적발되더라도 사무장만 처벌 받고, 영업장은 정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오성일 원장은 “사무장병원이 적발되면 영업장도 정지시켜야 하지만 복지부에서는 영업장 정지가 어려워 그대로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렇다보니 적발됐던 사무장병원 영업장에서 다시 사무장병원이 영업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

이에 대해 오 원장은 “복지부에서는 사무장보다는 의사가 단속하기 쉬우니 의사만 잡고 있는 것 아니냐”며 “복지부에서는 오히려 사무장을 보호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이 증가함에 따라 복지부에서는 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을 걸러내지 못한다면 차라리 의료생협 병원 개설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 원장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 이하 공정위)가 내년부터 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을 집중 단속한다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의료계에서는 처음 의료생협 설립시 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화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크게 항의했지만 공정위에서는 복지부의 협조 없이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오성일 원장은 “공정위는 의료생협에 대해 의료계에서 처음부터 반대했을때는 귓등으로도 안 들어놓고 이제 와서 단속하는 것이야말로 탁상행정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의료생협은 3000만 원만 있다면 누구나 병원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무장병원의 유혹이 쉬워 사무장병원이 몰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3000만 원의 적은 투자금으로 병원을 개설해 운영할 수 있는데다 외래 환자 70% 급여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어 고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의사들은 의료생협에 몰리게 된다. 얼마 전 의료생협 브로커가 공개적으로 열었던 의료생협 설명회에서는 적지 않은 참가비에도 많은 인원이 몰렸었다는 것.

설명회에는 의사와 일반인이 대거 참여해 문전성시를 이뤘다는 후문이다.

오성일 원장은 “의료생협은 끊임없이 사무장병원화 되고 있다”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반 개원의와의 정당한 경쟁을 위해 의료생협을 해체하거나 아니면 조합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생협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나아가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원장은 해마다 3200명씩 의사들이 배출되지만 의사들이 설 자리는 많지 않아 대부분 개원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많은 의사들이 개원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한데, 자본이 없다보니 적은 자본으로도 개원할 수 있는 의료생협으로 눈길을 돌리게 된다는 것.

이에 오성일 원장은 의료채권법과 의료인이 자본 투자를 받아 개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오 원장은 “지금 같은 불경기에도 의사들은 개원을 해도 90%는 살아남기 때문에 의료채권법을 통과시켜 의사들이 저금리로 대출 받아 개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민영화나 영리법인은 아니더라도 의사들이 외부 자본을 투자 받아 개원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성일 원장은 “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나 공정위 등 다른 단체는 배제한 체 검찰과 의사협회(회장 경만호), 복지부가 힘을 합쳐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오 원장은 의협과 공조해서 건강보험법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현행법 피해 사례를 모으고 있으며, 불법진료특위에서 사무장병원 피해 의사들을 상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