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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항생제내성관리 강화해 슈퍼박테리아 막는다

원희목의원, 항생제내성관리법안 발의

항생제내성관리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항생제내성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범정부 차원의 계획이 수립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원희목의원은 14일 항생제내성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항생제내성관리법안’을 제정·발의했다.

한국의 인체용 항생제 사용량은 2009년 1일 기준으로 인구 천 명당 31.4명이 사용해 OECD 국가 중 1위였다.

2010년 사용량도 27.9명으로 OECD 평균 21.1명 보다 훨씬 높다.동물용 항생제의 사용량도은 매년 1400톤으로 덴마크의 16배에 달해 외국에 비해 과다하다.

이에 따라 각종 감염질환의 치료를 어렵게 하는 ‘항생제 내성균’이 증가하고 있다.

식중독과 화농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내성균인 ‘메타실린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의 경우 우리나라 중환자실 검출률이 91%나 되지만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1% 미만이다.

지금처럼 항생제 내성문제를 방치하면 우리나라에도 어떠한 항생제도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가 나타날 수 있다.

2010년 일본에서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돼 9명이 사망했고, 인도, 파키스탄, 미국, 영국 등에서 감염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은 항생제내성관리 전담부서의 설치, 병원감시체계의 구축․운영 및 동물용 항생제 사용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와 농림수산부가 제각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항생제 내성에 관한 국민인식이 부족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체계 및 정책적 연계시스템 등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범정부적인 항생제내성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원희목 의원은 이번 항생제내성관리법안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항생제내성을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항생제내성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또, 국무총리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5년마다 제출한 항생제내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종합해 항생제내성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항생제내성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항생제내성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그리고, 국가가 항생제내성의 발생과 관리실태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해 통계를 산출하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원희목의원은 “이번 제정법안을 통해 의료, 축산·수산 및 식품 등에 사용하는 항생제의 오·남용으로 인한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