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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허위청구 고발, 운으로 결정되나?

[국감]금액 500만원이상 10명중 8명 형사고발 안돼

허위 청구로 인해 정부로 고발당하는 것은 순전히 개인의 운에 맞쳐지는 것으로 드러나 허위청구 고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 의료급여 등의 허위청구에 대한 고발조치가 지역별 편차가 크고, 담당 공무원에 따라 고발유무가 달리 결정되는 등 법적 형평성을 심대히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건복지부의 관리기능 부재로 허위청구를 많이 한 사람이 허위청구를 적게 한 사람보다 처벌은 적게 받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질타했다.

전현희 의원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에 대해 복지부는 허위청구금액에 따라 일정기간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허위청구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어 복지부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전현희 의원에게 제출한 ‘2008~2011 허위청구 관련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현황’ 자료에 따르면, 허위청구로 자격정지를 받은 사람은 96명에 해당되며, 이중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된 사람은 27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69명은 고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허위청구금액이 많은 사람보다 적은 사람이 더 많이 고발조치 됐다.

전현희 의원실이 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형법상 사기죄 구성이 가능한 96명중 단순히 허위청구액 500만원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허위청구금액 500만원이하인 사람은 전체 38명중 15명이 고발됐다.

하지만 허위청구금액 500만원이상의 경우에는 전체 58명중 12건, 20%만이 고발된 것이다.

500만원이상 허위청구한 사람 10명중 8명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다.

결국 상대적으로 허위청구금액이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에 비해 더 많이 고발된 것이다.

전현희 의원이 지적한 허위청구 고발 건과 관련 또 다른 문제는 허위청구에 대한 고발조치 유무가 허위청구금액이나 허위청구사실이 아닌 고발 기관이 어디냐, 담당 공무원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주의 방 모씨는 허위청구금액이 191만원인데 고발조치돼 벌금형을 받았다.
또한, 대구의 박 모씨의 경우 허위청구금액이 350만원인데 고발조치돼 벌금 100만을 받았다.

그러나, 경기도의 김 모씨는 허위청구금액이 1억 8천여만원임에도 고발조치가 되지 않았으며, 인천의 임 모씨 역시 허위청구금액이 1억 4천여만원이었지만 고발되지 않았다.

또한, 서울 강남보건소는 허위청구금액이 200만원인 김 모씨에 대해 고발조치했지만 허위청구금액이 470만원과 830만원인 조 모씨와 최 모씨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지 않았다.

전현희 의원은 "결과적으로 허위청구 관련 형사처벌에 있어 어느 지역 행정청이냐,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 동일한 죄를 지어도 누구는 경찰서, 검찰청, 법원에 불려 다니며 고생하고 벌금까지 내야하는데 누구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허위청구 관련 형사처벌이 허위청구금액과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 행정청이냐,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라며 "이런 문제가 발생된 원인은 복지부가 허위청구 관련 사기죄 고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데 있고, 지자체의 고발조치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은 "복지부는 허위청구 관련 사기죄 고발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기준 마련시 허위청구금액, 허위청구내용 등에 따라 형사고발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법의 절대적 형평성과 상대적 형평성을 모두 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