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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교통사고, ‘선치료 후보상’ 제도부터 도입돼야

신경외과의사회, 국토부 가이드라인 “어불성설”

국토부가 추진중인 경증 교통사고 환자 입원치료 가이드라인이 개원가에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어 추후 국토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보험의 만성적 적자구조 개선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제도개선을 위해 경증 교통사고 환자 입원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국토의 추진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신경외과개원의협의회(회장 최낙원)는 6일 국토부의 가이드라인 제정과 관련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의회 김문간 부회장은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은 미국, 캐나다 등 외국에서도 도입해 운영중인 제도인 것은 맞다”면서도 “국내 사정과 외국이 사정이 다른 것을 국토부가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외국의 경우는 경증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치료를 우선으로 하고 그 이후 보상이 뒤따르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치료 도중에 보상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문제가 많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처럼 선치료 후보상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봤자 실효성이 없다”며 “오히려 의사들만 치료 거부로 인한 환자들의 원망과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부회장은 또, “국토부가 추진 중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가이드라인 제정이전에 제도가 변경돼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9년 사이 입원환자는 491,948명에서 731,670명으로 약 1.8배 가량 입원환자가 증가했다.

하지만 입원환자 진료비 지출은 7,200억원에서 7,880억원으로 환자 발생수 증가 대비 지극히 미미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개원가에서는 입원실을 가진 개원가에 대한 보험사의 지나친 삭감 및 환수 등의 횡포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그 결과 개원가에서는 입원실을 폐쇄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 자동차보험 치료 제도는 입원 치료 중에 향후 치료비 추정 등을 통해 보상을 하고 있어 입원을 해야만 보상금이 많아지는 구조다.

그 이유 소위 나이롱환자가 많아지게 되고, 의사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보험사는 보험사대로 나이롱환자의 색출을 위해 많은 인원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현재 전체 자동차보험료 중에서 겨우 7%가 치료비로 지출되고 있다.

즉, 92%이상은 대인, 대물보상, 보험사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7% 치료비를 줄여 만성적자와 재정 건정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김문간 부회장은 “급성편타손상환자의 12~40%는 3개월 이후까지 통증이 지속되고 12%정도에서는 1년 이상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며 “입원을 거부한 의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려는 상황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이 가이드라인에 의해 형사상 책임은 면할 수 있겠지만 민사상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우려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국토보는 가이드라인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캐나다·유럽처럼 선치료 후보상이란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길 바란다”며 “이 제도를 3년 또는 5년 시행 후 다시 통계를 가지고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기간 사이에라도 직접적 의료비가 의미 있게 상승하면 언제든지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