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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송명근 "심평원 거짓말하고 있다"

심평원 권한 ‘승인’또는‘반려’만 가능…적응증 범위 수정할 수 없다 반박

건국대 송명근 교수가 지난 20일 심평원에서 제기한 반박 자료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재 반박하고 나서 양측간의 갈등이 좀처럼 수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건국대학교 송명근 교수는 22일 '지난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는 자료를 통해 심평원이 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 추가 추천을 두 차례 요청했다는 사실은 "기피 제척 신청을 한 이유는 관리 위원회에 보건연의 허위 조작된 보고서 작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위원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며 "제가 요청한 것은 제 편을 들어줄 위원을 넣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허위 조작에 관여한 지극히 편향된 위원들을 관리위원회에서 제외하고, 제 편도 아니고 반대편도 아닌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인물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평원에서 누누이 주장하는‘객관적인’심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며,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심평원은 이에 대해 제가 원하는 인물을 2명 넣어주겠다는 매우 부적절한 답변을 보내왔으며, 이 부분이 현재 심평원이‘추가 추천’을 요청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송 교수는 "심평원은 저의 정당한 기피 제척 신청에 대하여 현재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지난 5월 25일 심평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으며 강행해 더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위협적인 말을 했다"고 밝혔다.

송명근 교수는 적응증 제한의 권한에 대해서도 "건국대병원 연구계획서 상의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의 승인사항으로 제한한다.’라는 부분은 논란이 된 일부 질환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라며 "그러나 심평원에서는 마치 전체 질환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부분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보건연의 보고서 검토 시 논란이 된 특정 질환군에 대한 내용"이라며 "이에 적용되는 질환은 전체 적응증의 1% 내외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평원의 권한은‘승인’또는‘반려’할 수 있을 뿐이며, 개발자가 신청한 적응증의 범위를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송 교수는 또, "'카바수술전문가자문단에서 만든 규정으로 엄격히 제한한다'는 것은 해당 자문단의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일 뿐"이라며 "카바수술관리위원회에서 적응증을 근거 없이 바꾸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송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카바수술관리위원회의 적응증에 대한 결정은‘2009년 6월의 복지부 고시, 2011년 2월 의료 행위전문가 평가위원회의 결정을 벗어날 수 없다.

이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의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 결과 관리위원회가 마치 카바 수술의 적응증을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전혀 틀린 주장이라는 것.

송 교수는 개발자의 협조 여부에 대하서는 "지난 5월 11일 보낸 공문에서 이미 대상환자 및 적응증을 충분히 설명한 바 있다"며 "그러나 심평원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단 한 번도 제게 설명을 더 요구하거나 문의하지 않았다"고 재 반박했다.

그러면서 "만일 적응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다면 가장 먼저 개발자이자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인 저에게 질문해 설명하고 반박할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면서도 "심평원은 평가 과정에서 저를 철저히 배제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카바 수술을 해 본 적도 내용도 모르는 위원들과 함께 적응증을 20% 이내로 축소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성토했다.

송 교수는 "처음 기피 제척 신청을 했을 때에는 고압적인 태도로 부적절한 타협을 요구했다"며 "부당한 고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심평원에서는 국가 기관으로서 국민의 불편과 불만 사항을 성실히 수용하고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지도 않은 잘못을 덮어씌우거나 규정의 일부만을 발췌하여 혼선을 야기하는 등 그릇된 방식의 대응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심평원이 마치 개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 같아 불쾌하고 섭섭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