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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부실 건강검진기관 퇴출-인증제 도입안 확정

종합계획 발표, 출장검진 취약계층-도서벽지로 한정

보건복지부는 2009년 시행된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제1차(2011~2015)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국가건강검진은 1980년에 시작해 지난해까지 일반검진 66%의 수검률과 영유아건강검진(2007년 도입), 생애전환기 건강진단(2007년 도입), 암검진(1990년 도입) 등 성별·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검진체계를 갖추며 성장해왔다.

하지만 이같은 외형적 성장에 비해 사후관리 부족, 일부 부실검진에 따른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국민이 국가검진을 믿을 수 있고 필요한 검진으로 인식하고, 그동안 검진에서 소외됐던 취약계층도 편리하게 검진을 받고, 적절한 사후관리까지를 연계하는 다각적인 대책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건강검진기관이 사용하는 시설, 장비 및 인력, 검진과정에 대해 매 2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건강검진기관 지정조건에 미달하게 검진하는 등 부실 검진기관은 퇴출하는 반면에 우수 검진기관은 국가 인증제를 도입, 국민들이 우수 검진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암검진기관에 대해서는 초음파진단기, 위장·대장조영촬영기기 등 검진장비에 대한 강화된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내시경, 영상의학, 병리, 진단검사 정도관리(quality control)가 100%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일반건강검진에 있어서 문제돼 왔던 출장검진은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과 검진기관이 없는 도서·벽지 지역으로 제한하고, 국가 인증 검진기관만 출장검진을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2012년부터 의료급여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북한이탈주민 등) 74만명이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중 30~39세 여성 120만명에게도 자궁경부암 검진을 새롭게 지원할 예정(2011년)이다.

그동안 국가검진은 외형적 성장에 비해 수검자 개개인에 맞는 적절한 사후관리체계를 제대로 확립하는 데는 미흡해 건강검진이 검진자체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동기부여와 함께 건강수준별 사후관리와 영유아 건강검진후 정밀진단 확진비, 암검진 후 암치료비 지원 확대 등 사후 관리가 강화돼 건강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인과 가족의 의료이용자료와 검진자료를 토대로 수검자 본인의 심뇌혈관질환의 발생위험도를 평가해 수검자에게 그 평가결과를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수검자의 동의하에 검진결과에 따른 건강관리를 보건소에서 받기 원할 경우 건강수준별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 질환관리, 운동, 영양 상담, 금연 상담 등이 실시된다.

영유아검진 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될 경우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의 아동에 대해서만 발달장애 정밀진단비(1인당 최대 40만원)를 제공하던 것을 2011년부터는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국가암검진으로 암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 1인당 200만원까지 치료비 지원사업이 확대되며 의료기관 이용시 국가건강검진결과를 진료의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포털시스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을 2011년말까지 구축키로 했다.

복지부는 '제1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이 범부처 최초의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으로서 의의가 있으며, 관련 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계획을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건강검진이 주요 만성질환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사후관리, 조기치료를 통해 고령 사회 급격히 증가하는 질병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