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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늘어나는 과잉진료, 심평원은 속수무책?

“민간보험 상품증가는 보험금 수령을 위한 건강보험 부당·과잉진료를 양산할 수 있고 심사기법을 뛰어넘는 신종 청구기법 출현 등으로 인해 현행 심사제도는 한계에 부딪혀 있다”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19일 이같이 진단하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손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의 무릎질환 관련 치료자는 2001년 1만1300여명에서 2009년 6만600여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척추질환 관련 치료자도 2001년 1만3500여명에서 2010년 5만 8400여명으로 4배 이상 늘었다.
2007년 기준으로 한국 척추수술은 인구 10만명당 160건으로, 일본 23건의 약 7배에 달한다.

관절치환수술의 경우 2005년도 평균 83.3건에서 2009년 평균 130.9건으로 약 1.7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의원은 “행위별 수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의료서비스의 총량·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진료당일 또는 입원환자에게 투여한 의료서비스를 의학적 타당성 또는 적합여부만 심사해 입원여부·검사 등이 실제로 제공됐는지 여부는 심사가 어려우므로 신종 부당청구 등을 심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