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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무늬만 의사?…무자격자 4년 동안 4배 증가

의사보조, 2005년 235명 → 2009년 968명


의사가 아님에도 수술 등 환자에 대한 시술과 약물처방 등 실질적으로 의사 행세를 하는 무늬만 의사인 의사보조(PA: Physician Assistant) 인력이 최근 4년 새 4배가 증가해 정부차원의 실태조사·자격기준 마련 등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로부터 제출 받은 ‘우리나라 의사보조(PA)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사보조(PA) 인력이 2005년 235명에서 2009년 968명으로 4년 동안 무려 4.1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보조란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정의는 없지만, 의료기관 현장에서 단지 간호사 업무범위를 넘어 사실상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인력을 지칭한다.

2009년 의사보조 인력 968명 중 85%인 821명인 외과분야였고, 내과분야는 15%, 147명에 불과해 외과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외과분야에서는 흉부외과(181명), 외과(179명), 산부인과(110명), 신경외과(99명), 정형외과(87명) 순이었고, 내과분야에서는 내과(77명), 소아과(20명), 신경과(17명) 순으로 높았다.

또한 전공의 지원율이 낮을수록 의사보조(PA)가 높게 나타났다. 실제 전공의 지원율이 39.5%로 낮은 흉부외과가 181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원율이 47.5%인 외과가 179명, 지원율이 58.9%인 산부인과에 110명의 의사보조(PA) 인력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의사보조 인력이 수행하는 업무는 행정업무부터 수술 및 시술 보조, 약물처방, 간호사에 대한 자문 등 실질적으로 의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의원은 “‘우리나라 PA의 역할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의사보조 인력이 수행하는 업무는 환자 및 가족의 교육·상담 업무부터 환자의 상태에 따른 치료계획의 조정 및 변경, 환자 상태 평가, 검사 처방, 약물처방, 수술 및 시술보조 뿐만 아니라 환자의 환부를 잡고 자르거나 꿰매며 예진 또는 회진까지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보건당국이 의사보조 인력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보조 인력의 행위는 명백한 무면허(무자격자) 의료행위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의원은 “의사보조 현황 및 실태에 대해 복지부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 자료를 인용해 2008년 자료를 보내왔다. 복지부는 의사보조(PA) 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없어 간호협회 자료를 인용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960년대 중반 1차 진료의사 부족과 불균형적인 의사인력 분포를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PA제도를 도입했다. 1965년 베트남 전쟁 시 의료훈련을 받고 제대 후 직업이 없는 위생병들을 대상으로 North Carolina의 Duke 대학병원에서 PA 교육과정을 개설한 것이 시초다.

공인된 PA 과정을 졸업하고 국가자격인증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주 면허를 부여하고 PA-C(Certified)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우리나라도 문제해결을 위해 의사보조 분야의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자격기준을 마련해 인력양성 제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최의원은 “복지부도 병원협회, 의사협회, 외과학회 등 관련단체 의견을 수렴해 수술전문간호사(전문간호사)제도 도입 등 일정자격을 가진 수술보조 인력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치할 수 없다.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