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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해야

복지위 검토보고, 응급의료기관 지급 효용성 검증 필요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보건복지부 소관)’ 검토보고를 통해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사업에 대한 실효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혀 눈길을 잡아끈다.

복지부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사업은 상대적으로 수련이 힘든 진료과목 및 기초의학분야의 전공의 수련여건을 개선해 과목별 전문의 균형 수급을 유도하고 진료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비인기과목 전공의 수련 과정에 있는 자에게 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국·공립 병원 및 기관에서 흉부외과 등 11개 기피과목을 수련중인 전공의(월평균: 356명)에 대해 월 50만원의 보조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1개 기피과목 외에 응급의학과 전공의의 경우에는 이 사업과 별개로 응급의료기금에서 국·공립 병원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의료기관에서 수련하고 있는 전공의 475명에게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수련보조수당이 기피과목 전공의 수급균형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

복지부는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는 국·공립의료기관의 기피과목 전공의 확보율이 민간의료기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수련보조수당 지급의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국·공립의료기관의 5년간(2004년∼2008년) 기피과목 전공의 평균확보율은 79%로, 같은 기간 민간의료기관의 평균 확보율 69.8%에 비해 9.2%p 높다.

그러나 검토보고에서는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의 확보율 추이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수당 지급 이전부터 전공의 확보율이 높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이 없다며 수련보조수당이 지급된 국·공립병원이 민간병원에 비해 전공의 확보율이 수당지급으로 인해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즉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전공의 수급균형에 기여한다는 주장이 타당성을 가지려면, 국·공립과 민간의료기관간에 전공의 확보율을 비교하기 보다는 수련보조수당 지급 전후로 국공립의료기관의 전공의 확보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바탕으로 살펴야 한다는 부연이다.

이와는 별도로 수련보조수당의 효과가 미미한 것이 수련보조수당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을 ‘국공립 의료기관’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수련보조수당 지급 대상을 ‘민간 의료기관’에서 수련하는 전공의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요지다.

이와 관련 검토보고에서는 응급의학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사업의 경우 민간의료기관까지 포함해 모든 의료기관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에게 수련보조수당을 주고 있어 응급의학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전후로 전공의 확보율이 상승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그 성과에 따라 다른 진료과목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추진이 시급하지만 수련보조수당 사업의 효용성 등에 관한 검증이 우선돼야 하며, 수련보조수당 외에도 전공의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의 균형 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공립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의 수련의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에서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은 현재 복지위에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