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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 건보 전환, 건보재정 부담

국회예산정책처, 건보료 국고지원 검토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는 차상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보험 전환으로 국가부담이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으로 전환되기 전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했으나, 건강보험 전환 후에는(희귀난치성질환자 2008년 4월 전환, 만성질환자 및 18세미만 아동 2009년 4월 전환) 본인부담금 일부에 대해서만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 재정이 부담하게 됐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2010년 26만명, 2011년 28만명, 2012년 31만명, 2013년 34만명으로 향후 지원 대상자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건강보험의 재정부담 규모 또한 더욱 늘어날 전망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금 차액분에 대한 국고지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국고지원 중단 시 건강보험 재정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즉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이들에 대한 의료비 부담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해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준으로 규정돼 있다.
또한 건보 일반가입자와의 본인부담금 차액분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데 차상위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정부가 지원을 중단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라는 것.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따라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차상위계층이 본인부담금과 보험료를 지불할 수 없는 빈곤층이라면 공공부조를 통해 의료보장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건보가입자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