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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신의료기술, ‘조건부 급여제도’로 활용 시급

이상무 연구위원, 공익적 근거창출 심포지엄서 제안

사회적 수요가 높은 의료기술임에도 근거자료가 충분하지 못함에 따라 도입시 발생하는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조건부 급여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

이상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위원은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주최로 20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공익적 근거창출을 위한 조건부 급여(CED)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할 예정이다.

조건부 급여제도란 현재 근거에는 불확실성이 있으나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유망 의료기술에 대해 한시적으로 급여하며 일정 기간 후 재평가해 의사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이연구위원은 이 제도의 이점으로 △유효한 의료기술의 조기도입 △보건의료자원의 합리적 사용의 기회를 상실치 않음 △의료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음 △의료자원의 낭비와 환자의 권익의 침해를 최소화 △근거의 생성에 따라 의료기술의 확산을 조절할 수 있음 △수용성 있는 급여기준

△더 많은 환자들에서의 양질의 안전성, 유효성, 비용경제성 정보 획득 △기존의 의료와의 효과, 가치 비교에 대한 근거 제시 △실제 의료가 사용될 현장에서의 효과 제시 △아군(subgroup)에서의 효과, 안전성 근거 제시 등을 꼽았다.

조건부 급여제도의 적절한 대상이 되는 의료기술로 먼저 약제는 식약청 인정 범위 외 투여, 산업체의 영업이익상 흥미가 크지 않으나 임상에서는 필요한 경우, 상대적으로 드문 질환, 소아 영역에 적용되는 치료, 비교 효과 연구의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들었다.

행위로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됐으나 보험 급여 결정에 있어서 근거 수준이 높지 않아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의 결과의 잠재적 효과, 근거가 부족한 상태로 보편화된 기술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어떤 의료기술을 적용 대상으로 선정할 것인가? △어느 시기의, 어떤 조건의 의료기술? △제도운영에 있어서의 역할론(전체 기획 및 해당 기술 선정, 연구 수행, 해당 의료기술 수행 의료인의 책임과 의무 및 권리) △비용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해당 technology, 그 외 진료 비용, 연구 비용) △연구의 수행은 누가할 것인가? 등을 앞으로 풀어 나가야 할 숙제라고 했다.

이연구위원은 근거생성을 위한 조건부 급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조건부 급여대상 선정·기획·연구수행·연구결과를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되며 연구결과에 따른 급여여부의 의사결정이 연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