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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급여 영수증 발급 의무화-확인시스템 도입해야

조재국 연구위원, 초과진료 인정 등 비급여 개선방안 제안

“진료비 지급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확대해야 한다”

조재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임의비급여 문제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정하균 의원 주최)’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의 임의비급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임의비급여란 국민건강보험법령상 환자로부터 징수가 가능한 △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인정된 전액본인부담 이외에 다른 사유로 환자에게 행하는 비용징수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임의비급여 문제점으로 환자측 입장에서 선택권이 부재(현행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진료를 원하면서도 현행 급여체계에서는 진료자체가 불가)하고 신의료에 대한 접근성 즉 모든 국민은 신의료로 치료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또 환자의 생명권 및 건강권이 침해되고 전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건강보험의 재정 유지를 위해 소수의 환자가 치료를 제한 받는 역차별 현상이 발생된다는 것.

의료인 측면에서는 의료법에 따른 최선의 진료보다는 비용효과적인 방법과 급여기준에 따른 진료 등 방어진료 풍조가 발생되고, 의료분쟁 발생 증가에 따라 환자와의 신뢰가 저해되고 소송비용 등이 증가해 경영난이 가중된다고 진단했다.

국가측에서는 건강보험의 신뢰 저하, 의료인과 환자간 불신으로 사회적 비용 증가, 의료발전 및 선진화 저해, 의료인프라 불균형 초래, 급여기준 개정 지연 등을 꼽았다.

조재국 연구위원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진료시 마다 진료내역 등이 명시된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진료받은 내역의 금액 및 급여기준에 대한 정보 확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급여기준 초과 진료 인정 및 합법화를 제안했다.
급여기준 초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 환자동의를 받아 환자 전액본인부담으로 진료 선택을 가능케 하고, 재료·장비 등도 포지티브 시스템을 도입해 안전성 및 유효성·경제성 평가를 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OECD 국가 평균수준의 조속한 급여확대가 요구되며 의료인의 책임전가에 따라 발생하는 임의비급여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패널티 강화 및 의료계의 자발적인 정화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