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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운전면허제한 및 사보험거부, 간질환자 인권 갈 길 멀어”

대한간질학회 이상도 회장


“운전면허 취득 제한 완화에서 사보험 가입 거부철폐까지, 간질환자의 인권 개선을 위해 할 일이 아직 많습니다!”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간질 환자의 인권신장을 위해 대한간질학회가 나선다.

대한간질학회 이상도 회장은 메디포뉴스와의 만남에서 ‘뇌전증’으로의 간질 병명 개정을 시작으로 운전면허 취득 제한 및 사보험 가입 거부 등의 각종 사회적 규제의 완화를 진행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상도 회장은 “200명 중 1명 한명 꼴로 약물 및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간질을 앓고 있지만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과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정작 도움이 필요해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게 간질환자의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운전면허 취득과 각종 사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그 규제가 특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도로교통법 제 82조 2항에 따르면 간질환자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으로 분류돼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경찰청 내부규정에 따라 2년간 발작이 없는 완해 환자의 경우 전문의의 소견을 토대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간질환자의 경우 그 치료효과가 개인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큰 만큼 운전면허 취득을 2년간의 발작완해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며 “환자의 상태를 과학적으로 기록한 데이터를 토대로 발작증상이 1년 이상 나타나지 않을 시에는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법률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한 “간질 환자가 운전을 해서 교통사고를 일으킬 확률보다 음주, 혹은 자동차 조작 미숙 등의 운전자의 부주의가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킨다”며 간질 환자 면허취득제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한간질학회는 앞으로 수개월 내 간질환자 운전면허법 개정 세미나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해 간질협회와 각 계의 의견을 조합 한 뒤, 법률 개정 추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관련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와 생명 등 일반 사보험의 가입에서 철저히 배제돼 있는 간질환자들의 권익 신장도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이 회장은 “현대 사회에서 사보험은 삶의 질 영위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도 간질환자로 판명이 날 경우 자동차 보험을 비롯해 암 등의 중증질환 발병을 대비한 생명보험은 일채 가입이 불허되고, 발병 전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고 사 측에서 이를 알게 되는 순간 자동탈퇴 처리가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단지 간질환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인권침해와 마찬가지”라며 “다각도의 논의와 각 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학회 차원에서 간질환자의 사보험 가입 토대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