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8건의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특히 박기춘 의원의 법안은 건보공단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을 받게 한 요양기관에 대해 그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의 내용을 누락시켜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즉 과잉처방 요양기관에 대한 약제비 환수 근거를 마련한 것.
복지위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환수근거와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요양기관이 폐업하는 경우 등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입법 보완사항으로 과태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 의료계의 최대 화두인 이 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 등 입법절차를 거쳐 통과될지 여부에 촉각 곤두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