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복지부가 발표한 보장성 강화 추진안에 따라 한방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물리치료에 대해서도 급여화가 이뤄지게 됐다. 한방 물리치료는 지금까지 ‘비급여’로 인정돼 왔다.
이에 대해 한의계는 자료와 발언을 통해, 특히 저소득 노인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하며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 된 것에 의료적인 차원에서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의협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는 ‘의학적 근거 없는 한방 물리치료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논조로 이 부분을 폄하했다.
한의협은 28일 자료를 내고 “일반 병·의원의 보험 적용에도 불구하고 한방 의료기관에서는 물리치료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으로써 혼란과 부담이 가중됐다”며 “저소득 노인층이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양질의 한방물리요법 혜택을 받지 못하던 기왕의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현수 회장은 이번 추진안을 국민들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해석한다며, “앞으로 어려운 경영여건에 있는 한방 의료기관의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원화특위는 어제 낸 자료에서 “물리치료기인 초음파, TENS, 레이저 등은 한방의 경혈이나 음행오행과는 상관이 없으며, 현대의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러한 물리치료기를 한의사들이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극히 잘못된 상황”이라고 평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 이상봉 이사는 “올바른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해당 기기들을 오래전부터 한방에서 많이 사용해 왔으며, 이미 비급여 사항에 포함된 것을 단지 ‘급여화’ 한다고 해서 의료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번 한방물리치료의 급여화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의 건강보험 소요재정 추계안에 따르면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에 필요한 소요재정은 300억원이며, 이에 따른 보험요율 인상률은 0.13%(추가보험료 130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