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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뜸 시술 자율화? 건강증진 아닌 건강 ‘위협’ 요소

한의협, 뜸시술 자율화 입법 추진에 반대입장 확인

최근 불거지고 있는 뜸 시술 자율화 입법추진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의협은 관련 집회에서 김춘진 의원이 발언한 ‘뜸 시술 자율화 입법 추진’ 부분에 대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다는 뜸 시술 자율화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의학에 의한 진단, 변증, 치료방법 결정, 시술 등으로 이뤄지는 뜸 시술이 잘못 이뤄질 경우 환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위해가 발생한다는 것.

한의협은 “의료법령에 뜸 시술은 한의사의 의료행위로 명시하고 있으며, 국민 4.6명당 1명이 시술받는 대표적인 한방의료행위”라고 규정한 후 “한방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65세 이상 노인은) 1,500원에 치료를 받는 현실에서, 1회 시술에 5만 원을 받는 시술행위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한지 않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 중 대표적 고난이도의 의료행위를 자율화하자는 이러한 주장은 치과치료에 있어서 발치행위만을 분리해서 전문발치사를 배출하자는 것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 문제는 1964년 8월 제6대 국회 이래로 침구사 제도 부활을 위한 ‘의료법중 개정법률안’이 수차례에 걸쳐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 왔으며, 이를 통한 불법 무면허 의료업자 양산의 폐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한의협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