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처우 및 부당근무 및 진료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군의관의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정승진)는 9월 16일부터 24일까지 1,182명의 군의관을 대상으로 복무실태, 진료권 보장, 복무기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상급자에 의해 입퇴실을 명령 당하거나 야간 시간대 응급환자 후송을 방해당하는 등 진료권에 대해 간섭당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33%가 ‘매우 그렇다’, 28%가 고 답했다.
‘회의참석, 과도한 응급대기, 부식검수나 수질검사 등 잡무로 인한 진료 지장’ 질문에도 36%가 ‘매우 그렇다’, 29%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규정에 정해진 업무시간을 채운 후 퇴근하는 데 부당한 이유로 제약을 받은 적 있다’에는 40%(170명)가, ‘휴식권을 충분히 보장해주고 있지 않다’에 31%(173명)가, ‘의학적 지식의 향상을 위한 학회 참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받은 적이 있다’에는 33%(140명)가 그렇다고 답해 부당한 근무 강요 뿐 아니라 주어진 권리조차 제한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무대의 진료 환경(약품, 의료기기, 엠블런스 등 장비)이 좋은 편인지 묻는 질문에는 무려 73%(308명)가 ‘아니다’ 혹은 ‘전혀 아니다’ 라고 답했다.
군의관의 진료권, 복무환경 보장을 위해 상급부대에서 내려오는 공문이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49%(206명)가 아니다 30%가(132명) 보통이다 라고 답했다.
한편 복무기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는 무려 98%(377명)가 아니다 라고 답해 39개월의 복무기간에 대부분의 군의관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든 군의관을 의무사령부로 통합하여 각부대로 파견하는 방식이 시행될 시 진료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65%(274명)가 그렇다고 대답해 의무사령부 소속화가 진료여건 개선을 위한 방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승진 회장은 “일반적으로 의사는 전공의가 되기 직전이나 전공의를 마친 직후에 군대에 가기 때문에 군의관 복무환경 개선은 젊은 의사들의 복지개선을 위한 대전협 의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이다. 공식적인 조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난 만큼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저 회장은 11월 12일 김상훈 의무사령관 면담을 통해 복무여건 개선과 복무기간 단축, 의무사령부로의 소속전환과 의무사령부의 독립성 확보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