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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공정위 “제약사-의사 조사”… ‘유한 후폭풍’?

KBS “회사 개입 정황” vs 유한 “일반적인 통장일 뿐”

리베이트 지급 의혹을 받고 있는 유한양행 사태가 전 제약계, 의료계에 후폭풍을 불러올 가능성이 커졌다.

KBS는 어제(21일) 밤 유한양행 관련 후속보도를 내보냈다. 이 보도는 “이번 사태는 일부 영업사원의 의욕과잉으로 인한 해프닝이었다”는 유한 측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했다.
자료화면에 의하면 문제가 된 상여금의 경우 세금공제를 먼저 계산해 통장으로 입금됐으며, 이는 본사 측의 개입이 없이는 어렵다는 것이 KBS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유한은 이에 대해 “인센티브에 세금을 공제하고 역산해 지급하는 것이 이번 문제의 본질과 관련이 없다”고 반론했다.
유한 하정만 홍보팀장은 “해당 화면에 보여진 지급내역 등이 리베이트로 전용된 통장이라는 뉘앙스가 있다”는 질문에 “그렇게 봐야할 이유가 없다. 일반적인 인센티브 지급 내역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하 팀장은 또 방송에 방영된 영업사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회사 영업사원 전체처럼 일반화돼서는 곤란하다.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유한양행이라는 이미지에 먹칠을 할 비도덕적인 영업활동은 본사 차원에서 지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한 측은 이르면 오늘, 사과 관련 담화나 광고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도는 이어 이러한 리베이트 관행이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고 혐의를 돌리기도 했다.

공정위가 지난 2001년과 2004년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해 자진시정 명령을 내린데다, 지난해에는 상위 5개 업체에 과징금 199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조치 했음에도, 검찰은 이들 업체에 벌금 1억 5천만원과, 1억원 등의 약식기소에 그쳐 제약사들의 불법관행이 수그러들지 않았다는 것.

보도는 공정위를 인용해 불법 리베이트 자금규모는 5천억원이 넘는다면서, 이러한 비용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돼, 소비자의 피해규모는 2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파문은 제약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거론된 ‘빅 5’의 리베이트 관행이 이미 사회적으로 이슈화 된데다, 사회적으로 신망이 깊었던 ‘버드나무’ 유한양행의 케이스라는 점에서 국민적 반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미 공정위는 이미 상여금-영업비용 과정에 위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이번 파문은 의료계에도 상당한 후폭풍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타깃 의사가 “(리베이트 수수에)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밝힐 정도로 문제가 만연된 것으로 비쳐진데다, ‘가는만큼 온다’, ‘(입도선매처럼)1년치 선지급’ 등의 발언들로 인해, 어떤 방식이건 대응이 불가피하게 된 것.
이미 공정위도 제약사들 뿐만 아니라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대학병원과 의원 원장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