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23일 의사면허증을 갖고 있는 공중보건의사가 상주하고 있는데도 한의과 공중보건의를 보건지소장으로 임용한 전남 신안군의 조치를 시정해 달라고 복지부와 전라남도·신안군에 촉구했다.
또 의사가 아닌 사람을 신안군 보건소장직을 맡기고 있어 주민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식 군정을 펴고 있는 점도 시정해 줄것을 지적했다.
의협은 전남 신안군 도초보건지소와 팔금보건지소의 경우 의사 공중보건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지소에 두어야 하는 최소인력 범위에 조차 포함돼 있지 않은 한의사 공중보건의사를 보건지소장에 임용함으로써 지역보건법 입법취지를 무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의사 면허증 소지자가 임용되어야할 보건(지)소장에 의사가 아닌 사람을 임용한 신안군의 조치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복지부가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