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 암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암예방의 날, 지역암센터의 지정ㆍ설치, 암조기검진기관의 평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암관리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16일 입법예고하고 6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암예방의 날’을 신설, 국민들의 암질환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암예방 및 치료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3월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정해, 암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적합한 행사와 교육 및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암등록 통계사업’을 실시해, 각 의료기관으로부터 암발생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해 암발생률, 암생존률 등을 산출하기로 했으며, 체계적인 관리와 개인정보보호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통계법’을 준용토록 했다.
한편 ‘지역암센터의 지정·설치’에 대한 안을 통해, 지역단위의 암의 예방·진료 및 연구 등 암관리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의료법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암센터를 권역별로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지역암센터의 사업범위를 규정하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거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시정요구에 불응한 때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암질환의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위해 위암 등 5대암 검진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검진기관의 질관리를 위한 평가를 실시하는 ‘암조기검진기관의 평가’ 조항을 제정해, 검진기관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암 발견율을 높이고 서비스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재가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보급과 상담·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가정방문사업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재가암환자관리사업의 사업내용’ 추가했다.
특히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의 안을 마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암환자의 암종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암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법률을 통해 국가암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암센터의 설치, 암등록통계사업, 암조기검진기관의 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암관리법에 ‘용어의 정의 명확화’ 조항을 신설해 이 법의 적용의 대상이 되는 암관리사업, 암등록통계사업, 재가암환자관리사업 등의 정의를 명확히 해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밖에 ‘자료의 협조요청’을 신설해 암등록 통계사업, 암검진기관의 평가를 위해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과 그 밖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