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국립암센터가 국가암관리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암센터법 일부조항을 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암센터의 목적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국립암센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복지부의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국립암센터의 목적사업에 암관리사업에 관련된 교육훈련, 암정복연구·개발사업, 암등록통계사업, 암조기검진사업, 적정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말기암환자관리 사업, 지역암센터와 관련된 사업을 추가했다.
또 국립암센터로 하여금 사업수행과 관련된 연구 및 치료법 등을 개발·보급하도록 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으며, 운영재원을 위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국립암센터에 교부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기금법을 추가했다.
한편 국립암센터 ‘원장’과 부속병원 ‘원장’의 명칭 중복을 개선하기 위하여, ‘원장’을 ‘총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기한을 ‘사업년도 개시 2월전까지’에서 ‘사업년도 개시 전까지’로 실정에 맞게 개정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