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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산재관리의사’ 제도 도입 시급하다

서울의대 홍윤철 교수, 산재전문의 신설 타당성 조사


산업재해 환자를 통합관리 할수 있는 전문 의사제도로 ‘산재관리의사’ 도입에 긍정적 반응이 나타났다고 조사보고 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홍윤철 교수가 지난 14일 열린 의사협회 학술대회 기간중 ‘산재관리의사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산재자문의사 179명, 요양기관 주치의사 77명,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및 보상부장 78명 등 모두 334명을 대상으로 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산재관리의사는 요양기관 주치의들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치료 역할은 물론 현행 산재자문의사의 장해평가를 포함, 산재환자의 조속한 건강회복을 위한 통합관리의사의 역할을 말하고 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문의의 83%가, 주치의의 59%가, 공단 인사의 95%가 각각 산재관리의사제도 도입에 찬성했고, 그 자격 제도 도입에 대해 68%가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윤철 교수는 이와 관련,  “산재요양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의사의 자격을 정해 산재환자의 통합관리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재관리의사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산재관련 업무에 4년이상 종사한 전문의가 0%, 봉직의는 31%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산재관리의 자격부여 과정에 대해서는 자문의·주치의의 48%가 관련 학회가 교육을 주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공단 인사들의 60%는 공단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자격관리 주관기관은 자문의와 주치의는 관련학회가 담당해야 한다가 56%였으며,
공단 인사는 공단에서 관리해야 한다가 58%로 응답했다.
 
자격 기한에 대해서는 자문의·주치의의 53%가 5년 주기로 하자는 의견에 응답했고, 공단 인사들의 경우 3년 주기에 67%가 선호하는 양상으로 나타나 각자의 입장에서 의견이 다르게 나타났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