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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신의료기술 급여결정 “기한내 처리안된다”

5개월 기한내 처리 14.6%에 불과


신의료 기술을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신청하면 150일 이내에 급여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기한내 처리되는 것은 14.6%에 불과, 보다 신속한 급여여부 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으로 요청되고 있다.
 
현행 법적으로는 의료행위·약제·치료재료는 결정 신청건으로 접수되면 심평원 각 분야별로 전문평가위원회(행위·약제·치료재료)에서 100일이내 심의하고, 다시 이를 복지부에서 50일동안 심의·의결을 거쳐 장관이 급여 여부를 고시 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의료행위의 급여여부를 결정할 것인지의 심사를 하는데 이 기간내에 처리되는 비율이 2003년 21.43%, 2004년 14.6%로 계속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행위의 기한내 처리율이 약제 및 치료재료의 경우 보다 훨씬 늦어지고 있는데, 의료행위는 이해 관계가 복잡하고 현지확인과 문헌 검토 등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의료기술(행위)은 기한내 처리율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건정심 심의·의결을 거쳐 새로운 수가항목으로 신설되는 비율도 2003년 49%, 2004년 41%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의료기술은 2003년 67건이 신청되어 급여로 인정된 것은 33건이었고 나머지 33건은 안전성·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못해 채택되지 못했으며, 2004년에는 75건이 접수되어 31건이 새로운 수가항목으로 신설, 급여로 인정되고 24건이 반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측은 "약제는 식약청 허가사항이면 무조건 보험등재해야 하므로 기한내 처리율이 높고, 치료재료의 경우도 대부분 결정신청을 하면 기한내 처리되어  수가에 반영되지만, 의료행위는 상대가치점수 조정 문제가 있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결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