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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접흡연 폐암원인” 법원서 첫 인정

서울행정법원, 비흡연자의 폐암에 대해 공무상 재해 인정


법원이 간접흡연을 폐암의 발병원인이라고 인정한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행정법원(행정1단독 조성권 판사)은 최근 오랫동안 시위진압과 교통단속 근무 등을 해 오다 폐암으로 숨진 하모 경사의 유족이 "남편이 폐암에 걸린 것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소 건강했던 하씨가 폐암에 걸린 것은 4년간의 형사기동대 근무시절 시위를 진압하며 최루가스를 마시고, 밀폐된 기동대 대기차량에서 동료 35명 중 30명이 피우는 담배 연기 등에 노출됐던 점에 영향받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무상 재해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8년반 동안 일선 파출소에 소속돼 있던 하씨가 차량 배기가스 등 공해가 심한 도로상에서 하루 10시간 가량 외근을 하고, 폐암진단 이후 수배자 검거 등 비상근무를 계속한 점도 병세가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요인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일본 히라야마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하루 20개피의 담배를 피우는 남편과 사는 비흡연 부인의 폐암발생 위험도가 비흡연 남편과 사는 비흡연 부인의 경우에 비해 92%나 높다고 밝혀졌 듯이, 이제까지 알려진 간접흡연 때문에 발생하는 건강 피해 가운데 폐암이 가장 커다란 문제로 지적된다"고 밝혔다.
 
특전사 출신으로 술ㆍ담배를 하지 않았던 하씨는 1989년 경찰공무원에 임용된 이래 13년 가까이 형사기동대 및 파출소에서 경비, 교통단속 등의 업무를 맡아 왔으며, 2002년 폐암 진단을 받은 뒤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고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병세가 악화돼 숨졌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