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생아 학대 사건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필수장비 설치조차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양질의 의료인력과 시설을 갖추도록 국가의 제도적인 여건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고경화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비례대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급여적정성평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히고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고경화 의원에 따르면 2004년에 심평원이 전국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87개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담간호사(간호조무사 제외)가 단 1명도 없는 의료기관이 전체의 26.4%인 23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중환자의학회측은 ”2003년 중환자실의 인력 시설기준에 관한 입법청원안에서 같은 근무시간대에 1명의 간호사가 4개 이상의 병상을 담당하는 경우 한 근무시간에 간호사와 환자 비율은 1대4이내 이어야 한다고 밝힌바 있으나, 현재 전담간호사가 없는 병원의 경우 일반병동의 간호사가 함께 담당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된 바 있다.
또한 “집중치료실(성인·소아 집중치료실 포함)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경력도 2년 미만이 전체의 4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년 미만이 22.5%, 6개월미만도 12.5%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신생아학회측은 “신생아들이 감염에 취약할 뿐 아니라 많은 의료기구가 놓여야 하는 경우도 있고 의료진이 활동하기에 충분해야 하므로, 병상 간격을 최소 100~200㎝ 이상을 유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87곳 중 40%인 34곳이 100㎝에 미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인력뿐만 아니라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시설면에 있어서도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곳은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행 의료법은 집중치료실이 출입통제가 가능한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 있어야 하며 무정전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87곳 중 12곳에서 별도의 공간이 없었고 9곳은 무정전시스템조차 구비하지 않았다”고 조사결과를 밝혔다.
또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 모니터와 동맥혈압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 수액주입기 등을 갖춰야 하는 의료법 규정을 모두 준수하는 곳은 3곳에 불과해 전체의 35.6%가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이 없었으며, 동맥혈압모니터는 44.8%가 장비를 구비하지 않는 등 전체의 96.6%인 84개 의료기관은 5종 장비를 모두 갖추도록 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 중 하나 이상을 위반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에 고 의원은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국가차원의 노력이 앞서야하며, 소중한 생명이 다뤄지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법적 기준이나 의학적 기준에 못 미치는 인력과 시설로 운영되고 있지만, 국가적인 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또한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규정하고 있는 시행규칙 제28조의2 [별표 3]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28조의2관련) 1의2. 중환자실 중환자실은 출입통제가 가능한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출입문은 90㎝ 이상의 너비로 중환자실의 병상수는 입원실 병상수의 5/100 이상이어야 하며 무정전시스템과 약품전용냉장고,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경화 의원은 “침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 모니터와 침습적동맥혈압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 수액주입기 등 이외에도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해 정해져 고시하는 장비를 갖추어야만 한다”며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 또한 중환자실내 또는 그 인접한 곳에 있어야 한다” 등의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고 의원은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인력·장비 수준에 따라 등급을 구분해 등급별 수가를 차등화 하는 등 의료기관으로 해금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은 기자(medifojieun@paran.com)
200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