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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만성질환정액제 요양병원 시범28곳 선정”

수가 17개 질병·3개군, 등급화된 일정액 지급

심평원은 이달부터 1년동안 시행키로 했던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 적용'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 28개에 대한 임시적인 결정이 내려져 노인의 재활치료 등 만성질환에 대한 행위별수가 적용 개선에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에 따르면 시범사업 운영 및 본사업 실시방안 등에 대한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시범사업자문위원회가 최근 제2차 회의를 갖고,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은 기관들의 요양병원형 건보수가 실제 청구는 청구프로그램 변경 및 담당 직원 교육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오는 7월경 진료부분 부터 청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총35개 기관들 중 EDI 청구여부, 의사 및 간호인력 등 주요 선정기준에 의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총35개 기관이 신청, 이 중 선정기준에 적합힌 28개 의료기관만을 최종 시범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앞서 발표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통해 요양병원형 건보수가는 일당정액의 선불제 방식으로, 총17개 질병군별 및 기능상태에 따른 3개군으로 등급화 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치매환자의 경우 기능상태 등급에 따라 3만3180원, 3만5470원, 3만9430원 순으로 나누어 뇌졸중 및 기타 뇌혈관질환자의 경우 ADL 4~7점 환자가 3만7410원, ADL 15~18점 환자는 4만4590원으로 매겨진다”며 그러나 “과소진료, 퇴원후 재입원, 환자기피 등과 같은 일당정액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자, 기간, 서비스 등을 구분, 일당정액제 제외기준 마련, 환자의 입원기간이 6일 이하인자거나 내과적 수술 및 외과수술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외대상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급성질병이 발생한 경우 집중치료실·치료실 입원기간, 세균성 폐렴·기타 호흡기 감염 및 염증·패혈증 등도 제외시켜 일당정액제 적용시 기피될 소지가 있는 전문재활치료, 치매치료제 등 작년 10월 이후유입되는 신의료기술등은 행위별수가 청구를 통해 개별심사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박지은 기자(medifojieun@paran.com)
2005-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