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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웰빙

“모든 유기농이유식에 GMO 원료 사용하지 않았다”

일동후디스, 식약청 발표에 불검출 인증서 받은 원료라고 주장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시중 유통 중인 유기농표시 이유식제품 5개사 63개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결과 3개사 18개 제품(28.6%)에서 유전자재조합성분(GMO)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한데 대해 일동후디스측은 모든 유기농이유식에 GMO 원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나서 주목된다.

일동후디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같은 제품이 검사기관이나 검사자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보도자료에서는 “유기농이유식에 사용된 유기농 분리대두단백은 미국 유기농협회 및 주정부로부터 GMO 원료를 전혀 쓰지 않았다는 인증서를 발급받고 정식 통관된 원료”이며 “원료 및 완제품 또한 국가공인검사기관의 수차례 검사에서 단 한번도 GMO가 검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 더욱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 “같은 원료, 같은 공법으로 만든 제품에 대해 검출, 불검출의 상반된 결과가 나오고 있는 실정에서, 불검출 사례는 무시하고 일부 부정적 사례만 발표함으로써 소비자를 불안하게 하고 기업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변했다..

일동후디스측은 “유기농식품 GMO 기준이 불검출(0%)인 곳은 세계에서 우리나라 뿐”이라고 지적하고 “비의도적 혼입의 가능성 때문에 세계 각국은 일반식품과 유기농식품에 대한 GMO 허용기준치를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미국, 일본은 5% 이하, EU 0.9% 이하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일반식품은 3%인데 반해, 유기농식품은 불검출(0%)로 기준이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대두단백이 함유된 유기농식품의 생산조차 어렵다”고 밝히고 “불검출의 실질적인 검출한계인 0.01%는 미국, 일본 기준치의 500분의 1, EU 기준치의 90분의 1에 불과한 극미량으로 인체에 유해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보도자료에서는 “다이옥신, 중금속 같은 유해성분조차 일정한 허용기준치가 있는데, 유해성이 입증되지도 않은 GMO 성분에 대해 불검출을 요구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합리한 GMO 기준 때문에 대두단백이 함유된 유기농 유아식을 만들 수 없다면, 결과적으로 품질 좋은 식품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일동후디스는 “관련 법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GMO와 관련 없는 원료나 GMO가 검출되지 않는 대두단백을 찾아 대체함으로써, 절대 GMO가 검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향후 대책을 밝히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한층 더 완벽한 품질 및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 아기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제품만 공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