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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웰빙

“정신과 진료가 취업에 걸림돌?”

정신과 진료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해부한다


각박한 현대사회에서 불면증이나 우울증 등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신과 진료라면 색안경을 끼고 보는 편견과 오해 때문에 많은 이들이 병원을 찾길 꺼려해 오히려 병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성주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장으로부터 정신과 진료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Q&A를 통해 알아본다.

◆Q. 정신과 진료시 운전면허 발급이 제한된다?

▶A. 2002년에 경찰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진료기록을 요청, 수시적성검사 자료에 참고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건보공단의 자료제공은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 등의 항의로 철회된 사안이다.

따라서 2003년도 이후 건보공단의 정신과 진료 자료제공으로 운전면허 발급이 제한된 경우는 한 건도 없다.

정신분열증 등 중증정신질환도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서 제출과 적성판정위원회의 판정에 의거 운전면허가 교부될 수 있다.

정신과 진료만으로 면허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Q. 정신과 진료시 취업이 안 된다?

▶A. 기업들이 진료기록을 건보공단으로부터 입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스스로 정신적 문제를 호소하지 않는 한 기업이 병력기록 참조 자체가 불가능하다.

올해 7월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는 진료기록 관리에 대해 건보공단 측에 질의,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은 바 있다.

“공단에서는 정신과 진료와 같이 개인의 인격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병에 대해서는 더욱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외부기관에서 정신과 진료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법 제10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 검찰청·경찰청(범죄의 수사와 소송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과 법원에 한해 제공 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과 진료만으로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Q. 정신과 보험 가입 및 지급이 안 된다?

▶A. 첫째, 일부 보험사의 경우 교육 미비 등으로 보험설계사 상담 단계에서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경증이나 치료 종료 환자의 경우, 전문의의 소견서를 첨부해 인수지침 관련 검토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과도한 차별이 존재하는 보험사와는 현재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가 인수지침 변경을 위해 상호 협의 중에 있다.

둘째, 보험가입 후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고 해서 보험의 유지 및 지급에 차별을 주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금지돼 있다.

일부 위반하는 보험사가 있다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 보험 유지 및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셋째, 보험가입 후 정신과질환과 인과관계가 없는 내과·외과적 질환 등의 발생 시 보험금 지급에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