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과 관련해 평가절차 및 내용 등이 전격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설명회를 갖고 제도 도입의 취지 및 제반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부 발표에 따르면 신의료기술평가를 위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구성, 운영되며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는 최종 심의기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위원회 내에는 분야별전문평가위원회가 설치돼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총 20인이며, 그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단체에서 각각 9명, 2명, 2명씩 추천하게 된다.
분야별전문평가위원회는 총 248명으로 의학 3개 분야(내과계, 외과계, 내∙외과계 외), 치의학 1개 분야(치과 의료전문위원회), 한의학 1개 분야(한방 의료전문위원회) 등 총 5개 분야, 248명으로 구성된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 여부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전문위원회의 검토 결과 *평가 절차 및 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 *평가 결과의 활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는 분야별전문평가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이뤄지며, 평가방법에 따른 계획 수립, 문헌 검색, 질 평가 및 평가 목적에 따른 자료 추출 후 종합된 결과를 도출해 해당 기술의 안정성∙유효성에 대한 검토결과 작성 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180일 이내에 보고한다.
아울러 평가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학회나 단체 등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심의 후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복지부는 접수된 신의료기술이 평가대상인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시술방법 등을 고시하고 신청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근거중심 정보제공의 허브로 삼고 평가결과와 관련 근거를 관련학회로 이관해 임상진료지침의 근거로 활용케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평가결과를 공개해 유익한 기술은 건강보험급여를 권장하고, 유익하지만 근거가 부족한 기술에 대해서는 국가적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과학적 근거에 의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비용효과성을 검토, 합리적인 건강보험급여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가령 평가결과 간암에 대한 고주파 열치료가 5cm이하 종괴에서만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도출됐을 경우, 5cm이하 종괴에서는 유효성이 없으므로 급여를 불가한다는 것이다.
민간보험에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없는 기술은 급여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의료법제56조에 의거해 광고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발전방향과 관련해 내년 2008년까지를 제도운영의 기반을 충실히 하는 시기로 삼고 2012년까지 근거중심의 보건의료정책을 위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