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성모병원이 지난 1년간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진료비 환급결정을 받은 이후 심평원에 추가청구해 수령한 요양급여비용 비율이 약 62%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12일 기자설명회에서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얻은 환자 9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급여사항을 비급여로 징수해 심평원의 환급결정을 받은 금약 중 성모병원이 추가청구해 받은 금액의 비율은 39~90%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는 2006년 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 중 2006년 심평원에 진료비 청구요청을 해 환급결정을 받아 지난 2007년 5월1일부터 7월4일까지 심평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이들 9명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급여사항을 임의비급여로 환자에게 직접 청구해 심평원의 환급결정을 받은 총액은 1억4648만5320원, 환급결정 후 성모병원이 심평원에 추가청구해서 수령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9087만5470원으로 성모병원이 추가청구를 통해 수령한 요양급여비용의 비율은 평균 62.0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이들 9명 중 병원으로부터 환급을 받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고 전한 뒤 이는 명백히 이중청구이며 이는 행정처분대상이라고 성모병원의 잘못이 명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환우회측은 “이러한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모병원 의료진과 변호인은 절대 추가청구해서 받은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곧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부당청구와 관련해서도 성모병원은 작년 12월 환우회측의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한 문제제기 이후 심평원의 환급통보에도 불구하고 일체 환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환우회측에 따르면 이같은 병원의 환급거부에 맞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총 84명의 의료급여가 제기한 민사소송급액은 약 16억에 이른다.
하지만 올해 6월 이후 환불요청서제도가 적용되는 건보 환자에 대해 성모병원은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제기하고 지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공단이 환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작년 12월 이후 심평원의 환급결정을 받은 성모병원 백혈병 환자 및 환자가족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모두를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우회측은 이번 발표와 관련해 고액의 진료비 부당청구 사실에 대해 사망 혹은 생존해 있는 백혈병 환자 및 그 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과 환불요청서제도가 적용되지 않은 의료급여 환자에게 과다청구된 진료비를 즉각 환불할 것을 성모병원측에 요구했다.
아울러 환급결정이 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건강보험 환자에 대한 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복지부에 대해서는 불법적 임의비급여를 관행적으로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실사를 실시할 것과 이번 성모병원 실사결과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려 불법적 임의비급여 관행을 청산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비급여 부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환자단체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우회측은 7월내로 복지부 실사결과가 발표되면 즉각 공식 기자회견을 여는 동시에 전국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