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사회(회장 정종훈)는 2일 오후 6시 강릉관광호텔에서 제5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올해 사업계획과 이에 따른 예산 1억6281만원을 확정했다.
총회 본회의에서는 *사회자원봉사단체 및 수련의협의회 보조 *회관건립사업 추진 *대국민홍보사업 *선거관리업무 등을 2005년 주요 사업으로 확정하고, 이에 따른 1억6281만원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도의사회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 관리운영비를 시·군의사회에서 총액 400만원을 기준으로 회원 비율에 따라 분담하고, 특별분회가 일정액을 분담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긍정적 의사상 확립 차원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봉사상과 학술상 부문에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강원의사대상’을 마련하여 내년 총회부터 시상하기로 했다.
의협 대위원총회 건의안으로는 *약국의 불법 의료행위 및 사이비 진료행위 근절 *차등수가제 등 불합리한 심사기준 철폐 *토요일 전일 근무시간 야간진료 인정 *환경·시민단체 등에 지역의사회 회원 적극 참여 *의협 회비 징수율 제고 및 효율적인 회원 관리 방안 모색 *불합리한 감염성 폐기물 관리기준 개정 *지역의사회 주최 연수강좌 평점 이수 의무화 방안 *자율징계권 의사회 이관 방안 등을 채택했다.
재적 대의원 51명 중 37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 정종훈 회장은 "우리가 생존하고 척박한 의료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가 단결하고 힘을 모아서 거대하고 힘 있는 의협을 만드는 것"이라며 "힘 있는 의협은 회원의 회비와 성금에 의해서 이룰 수 있으므로,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강력한 의협 건설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