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의대생과 법대생들은 25일 오후 6시부터 연세의대 대강당에서 ‘담배소송 모의재판’을 열어 서로의 전문지식을 살려 치열한 법정싸움을 벌였다.
이날 모의법정에서는 연세대학교 의대´법대 학생 20여명이 참석하여 양측의 재판관과 장기간 흡연에 따른 폐암 유발이 국내 담배제조사에 있다는 원고측과 흡연자 개인 책임이라는 피고측 담배제조사 대리인들의 역할을 맡아 치열한 법리논쟁을 펼쳤다.
원고측에서는 그 동안 국내외 의학계에서 흡연이 폐암발병의 제 1원인이라는 수많은 연구결과와 담배의 함유성분인 ‘니코틴’중독성을 들어 30여년간의 흡연으로 폐암이 발생한 환자에 대한 책임이 담배제조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국에 비해 온순한 국내 담배의 경고문마저 지난 1989년 이후에나 표기된 점을 들어 피고 측인 담배제조사의 책임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에 피고측인 담배제조사 대리인단은 흡연은 개인의 자연의지에 따른 것으로 흡연을 원고인인 폐암환자에게 강요한 적이 없으며, 아직까지 흡연과 폐암발생과의 확실한 국제의학계의 역학조사가 없는 상황에서 원고 측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벌인 재판과정 동안에는 원고와 피고측의 각자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조사를 하는 등 관련 증인(환자주치의와 보호자, 역학자, 의인화된 담배 등)을 출석시켜 흥미로운 진행이 이뤄졌다.
또한 재판결과와 함께 이날 재판장에 참석한 의・법대생 각 50명의 배심원들이 투표를 통해 보다 호소력 있는 쪽에 손을 들어 주었다.
특히, 이번 모의법정을 위해 학생들은 지난 1999년부터 실제로 진행중인 국내 담배소송 재판자료를 모으고, 양측 변호인단을 모두 만나 이날 모의법정에 대한 조언을 구한 것으로 전했다.
이날 재판장 역할을 맡은 연세의대생 김미현 학생에 따르면 “담배소송건 같이 의대생과 법대생이 서로의 학문적 지식을 살릴 수 있는 공동작업을 통해 많은 지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며 “장차 한사람의 의료인으로서 벌률적 소양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말했다.
또 학생 모의법정을 준비한 백태승 연세대 법대교수는 “학제간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연세대 의대생과 법대생들이 서로의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토론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준비중인 ‘법학대학원’(Law School)을 운영하는데 있어 다양한 지식을 가진 인재들이 지원하는데 모의법정은 법률현장을 체험토록 하는 법학대학원의 취지와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학생들은 담배경고문이 부착되기 전인 지난 1969년부터 1989년 전까지 피고측(담배제조사)의 책임을 50%로 1989년 이후부터는 그 책임을 5%로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www.medifonews.com)
박지은 기자 (medifojieun@paran.com)
200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