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말부터 8월까지 1개월간 복지부가 주관으로 전국 약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약분업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등 오남용 지정의약품의 불법 판매 여부를 점검하며,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약국의 전문의약품 판매제한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으로 복지부는 이를 통해 예외지역의 운영 적정성을 평가해 운영제도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분업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의료기관의 불법 원내조제,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 불법 대체조제, 약국의 불법 임의조제 등을 주로 살피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