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들의 리베이트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지난해부터 메스를 대기 시작한 정부에 이어 올해 특히 비윤리적 의약품 판촉활동 감시에 소비자단체들이 나설 계획이다.
소비자리포트 송보경 대표는 소비자리포트 3월호 칼럼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올해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에는 전 세계적으로 115개국 220개 단체들이 ‘비윤리적인 의약품 판촉 추방’을 선언하고 세계 각국의 소비자단체들이 비윤리적 의약품 판촉활동 감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는 국제소비자기구의 이사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이 각 제약사 판촉활동 감시에 나서게 된다.
송 대표는 “특히 의약품 효능, 효과 왜곡, 부작용 은폐, 의료전문인에 대한 대가 지불, 건강증진보다는 의약품 판매를 목적으로 한 캠페인 등 제약회사들의 활동을 모니터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시모가 모니터링하게 될 제약회사 판촉활동으로는 *잡지광고, 무료샘플, 제약업체 영업사원이 의사를 찾아가는 것 등의 공공연한 판촉활동 *환자 관련 단체 지원,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정보제공 캠페인에 자금 제공, 학술 저널지에 익명 대필자를 기용해 논문을 게재하는 등의 교묘한 판촉활동 등이 될 것이다.
또한 대상별로는 *인쇄광고물, 제품 브로슈어, 학술 논문 저작 후원과 학술지 구매, 영업사원의 방문, 해당 분야의 여론 주도층 형성, 제품 샘플, 학술회 후원, 선물제공 및 기부, 인터넷과 의약품 제품 웹사이트 운영 등의 의사 대상 판촉활동 *정치적로비, 의학, 약학 전공 학생 활동에 대한 후원, 환자 단체에 대한 후원 등의 사회적 주체를 통한 판촉활동 *광고, 제품 샘플, 무료 의료 검사, 병원과 약국 팜플릿, 질병 예방 및 치료 정보제공 캠페인, 의약품 웹사이트 등을 감시할 계획이다.
소시모는 특히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적 의약품 판촉 사례로 머크사의 ‘바이옥스’ 예를 들었으며, 바이옥스 외에 향후 치명적 결과를 유발할 수 있는 약물로 화이자 항우울제 ‘졸로푸트’, 글락소 스미스클라인 항우울제 ‘세로자트’, 아스트라제네카 이상지혈증치료제 ‘크레스토’, 로슈 유방암치료제 ‘허셉틴’ 등을 지목했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