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한의사에게도 의료기사 지도권을 부여토록 하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한의사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지도·감독능력 부족은 이미 객관적으로 검증되어 있다”며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은 지난 25일 주승용, 박상돈, 김명자, 김형주, 조정식, 이목희, 김영주, 제종길, 한광원, 김효석, 최철국, 윤두환, 김혁규, 김선미, 임종석의원 등과 함께 의사·치과의사로 한정된 의료기사 지도권을 한의사로 확대하고 ‘지도’라는 용어를 ‘처방 또는 의뢰’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의협은 28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의대에서는 방사선학의 기본 소양을 익히고 임상실습을 갖는 등 전문성을 중시하며 의사국시에서도 매년 10%이상이 출제되는 반면 한의대는 임상실습과정이 없고 한의사국시에서도 1~2문제 출제되는 것에 불과하다”며 한의대에서의 의료기사 관련 교육은 현대의학의 개략적 사항을 이해하자는 차원일 뿐 현대의학 자체를 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 습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임상병리분야도 마찬가지로 “임상병리검사 수행 시 수치에 따른 치료방법과 처방을 내려야 하는데 한의사 양성과정으로는 임상병리검사에 따른 수치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의사가 지도감독권을 갖는 것은 자칫 대형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이어 ‘지도’란 용어 대신 ‘처방 또는 의뢰’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료기사가 국민을 상대로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한 입법목적조차 이해 못하는 개정 입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물리치료사와 임상병리사의 업무는 의사의 진료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어 의사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환자를 치료하거나 검사해서는 안된다”며 “이미 지난 96년 의료기사단체가 제기한 물리치료사와 임상병리사에 대해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의료기사법 위헌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도’라는 개념을 ‘처방 및 의뢰’로 대체한다면 처방 임의변경 등과 같은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커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될 것은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